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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

출산휴가 쓰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by INFORMNOTES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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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쓰면 월급, 정말 나올까?

"축하합니다! 곧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가를 만나시겠네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렘과 기쁨이 가득한 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혹은 가정의 주된 소득원인 직장인이라면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바로 '돈' 문제일 겁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월급이 안 나온다던데, 정말인가요?" "회사가 안 주면 나라에서라도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은 얼마나 되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와 같은 질문들을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너무 많고, 용어는 어렵고,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하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출산 전후의 여성을 보호하고, 소득 단절에 대한 불안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급여'라는 훌륭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얼마나,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한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70,000자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예비 부모님들의 모든 궁금증을 단번에 해결해 드릴 '출산휴가 월급의 모든 것'을 2025년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글 하나만 정독하시면, 출산휴가 급여에 관해서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목차

Part 1. 출산휴가, 개념부터 바로 알기

  1. '출산휴가'가 아니라 '출산전후휴가'가 정확한 명칭!
  2.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대상자)
  3.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휴가 기간)
    • 단태아 vs 다태아
    • 휴가 기간 배정의 중요성
  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뭐가 다른가요?

Part 2. 가장 중요한 돈 문제: 출산전후휴가 급여 완전 정복

  1. 급여는 누가 주나요? (회사 vs 정부)
    • 대기업 vs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급 주체의 차이
    •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리 회사는 해당될까? 확인 방법
  2.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 계산법)
    • 계산의 핵심,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 급여 지급 방식: 90일(120일)을 나누어라!
    • 2025년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 총정리
  3. 실전! 급여 계산 시뮬레이션
    • Case 1: 대기업 근무, 월 통상임금 300만원 '김대리'
    • Case 2: 중소기업 근무, 월 통상임금 250만원 '이주임'
    • Case 3: 고소득자, 월 통상임금 700만원 '박팀장' (상한액 적용)
    • Case 4: 쌍둥이 임신, 중소기업 근무, 월 통상임금 280만원 '최사원'

Part 3. 놓치면 손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A to Z 가이드)

  1.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신청 시기)
  2.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 근로자 준비 서류
    • 회사 요청 서류
  3. 신청 방법: 온라인 vs 오프라인
    • 강력 추천! 집에서 편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로 신청하기 (상세 절차)
    • 직접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기
  4. 신청 후 급여는 언제 들어올까? (지급 시기)

Part 4. 이것까지 알아두면 완벽! Q&A 및 추가 꿀팁

  1.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출산휴가 급여도 세금을 떼나요?
    • Q.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 Q. 출산휴가 중 퇴사하거나, 휴가 끝나고 바로 퇴사하면 급여를 반납해야 하나요?
    • Q. 회사가 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발급을 안 해주면 어떡하죠?
    • Q.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Q. 출산휴가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2. 아빠들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알아보기
  3. 출산휴가 이후를 위한 준비: 육아휴직 제도 맛보기
  4. 놓치지 말아야 할 기타 정부 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2025년 기준)
    • 부모급여 (2025년 기준)

Part 5. 맺음말: 당당하게 요구하고, 현명하게 누리세요


Part 1. 출산휴가, 개념부터 바로 알기

1. '출산휴가'가 아니라 '출산전후휴가'가 정확한 명칭!

우리가 흔히 '출산휴가'라고 부르는 제도의 정식 명칭은 **'출산전후(前後)휴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휴가는 '출산 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전과 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용어의 차이가 아닙니다.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는 산모의 신체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출산 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기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이 법 조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대상자)

출산전후휴가의 대상자는 명확합니다. 바로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앞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자'라는 신분입니다.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나 근속 기간에 상관없이, 현재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설명할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사용' 대상: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대상 (고용보험):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쉽게 말해 '월급을 받으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의미합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주말을 제외한 유급처리된 날(평일+유급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현재 직장뿐만 아니라 이직 전 직장에서의 가입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180일(약 6~7개월)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휴가 기간)

휴가 기간은 뱃속 아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태아 (1명): 총 90일
  • 다태아 (쌍둥이 이상): 총 120일

이 기간은 달력상의 날짜(휴일, 공휴일 포함)를 기준으로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요한 점은 '휴가 기간 배정'입니다. 법에서는 출산 후에 산모의 회복을 위해 더 긴 시간을 보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단태아 (90일): 출산 후 반드시 45일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예시 1) 출산 전 44일 + 출산 후 46일 (O)
    • 예시 2) 출산 전 30일 + 출산 후 60일 (O)
    • 예시 3) 출산 전 50일 + 출산 후 40일 (X, 법 위반)
  • 다태아 (120일): 출산 후 반드시 60일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예시 1) 출산 전 59일 + 출산 후 61일 (O)
    • 예시 2) 출산 전 30일 + 출산 후 90일 (O)
    • 예시 3) 출산 전 70일 + 출산 후 50일 (X, 법 위반)

만약 출산 예정일보다 아기가 일찍 태어나서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다태아 60일) 미만이 될 경우에는, 회사는 산모가 요청하면 출산 후 기간이 45일(60일)이 되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합니다.

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뭐가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혼동하시거나, 같은 제도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 대상, 기간, 급여 지급 방식 등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목적 산모의 출산 전후 건강 회복 및 신생아 보호 자녀의 양육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남성 사용 불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기간 90일 (다태아 120일)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분할 사용 가능)
성격 법적 의무 (신청 시 회사는 무조건 부여) 권리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급여 주체 회사 + 고용보험 (또는 고용보험 단독) 고용보험
급여 명칭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사용 순서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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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하자면, 출산휴가는 '엄마의 회복'을 위한 필수 휴가이고, 육아휴직은 '아이 양육'을 위해 엄마 또는 아빠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휴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출산휴가 90일을 모두 사용한 뒤, 이어서 육아휴직 1년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art 2. 가장 중요한 돈 문제: 출산전후휴가 급여 완전 정복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돈' 이야기, 즉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나오는 거냐?"는 질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급여는 누가 주나요? (회사 vs 정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주체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회사는 크게 '대기업 등'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나뉩니다.

  • 대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최초 60일분: 회사에서 지급 (유급휴가)
    • 이후 30일분 (다태아 60일분): **정부(고용보험)**에서 지급
    • 특징: 회사는 최초 60일에 대해 근로자의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급여 상한액(월 210만원, 2025년 기준)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 전체 90일분 (다태아 120일분): **정부(고용보험)**에서 지급
    • 특징: 정부가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한 급여를 책임집니다. 다만,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먼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정부 지급 상한액보다 높다면, 회사와 근로자 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가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별도 규정이 없어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90일(120일) 전체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고,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최초 60일은 회사로부터, 나머지 30일(60일)은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 구조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리 회사는 해당될까? 확인 방법

'내가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회사 인사팀이나 경리팀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물어보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아래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주된 업종 기준)
    • 광업: 300명 이하
    • 제조업: 500명 이하
    • 건설업: 300명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 정보통신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200명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하
    • 기타 대부분의 서비스업: 100명 이하

위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 계산법)

이제 구체적인 급여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의 핵심은 바로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하한액'**입니다.

계산의 핵심,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정기성: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지 않는, 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ex.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ex. '과장' 직급에게 모두 지급되는 직책수당)
  • 고정성: 초과 근무 등 추가적인 조건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임금. (ex. 실제 야근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예시)]

  • 기본급
  •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통신비 (비과세 여부와 무관)
  • 고정 연장근로수당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예시)]

  • 성과급,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경영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 실제 근무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성 결여)
  • 출장비, 경조사비 등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

나의 월 통상임금은 보통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고 위 기준에 따라 포함되는 항목들을 더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방식: 90일(120일)을 나누어라!

정부(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무한정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상한액하한액이 존재합니다.

[2025년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 상한액 (90일 기준):
    • 30일 기준 최대 210만원
    • 총 90일간 최대 630만원 (210만원 x 3)
  • 상한액 (120일 기준):
    • 30일 기준 최대 210만원
    • 총 120일간 최대 840만원 (210만원 x 4)
  • 하한액:
    •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액을 지급
    •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가정), 월 2,096,270원 (209시간 기준)이므로, 사실상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 최저임금액이 보장됩니다.

이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준으로, 앞서 설명한 기업 규모별 지급 주체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정리: 최종 급여 수령액 계산 로직

  • 대기업 등 근로자:
    • 최초 60일: 회사로부터 통상임금 100% 수령. (정부 상한액과 무관)
    • 이후 30일(다태아 60일): 고용보험으로부터 통상임금 100% 수령. (단, 월 210만원 상한 적용)
    • 차액 지급 의무: 최초 60일분에 대해 정부 지원 상한액(21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차액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냥 회사가 통상임금을 다 주는 것)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전체 90일(다태아 120일): 고용보험으로부터 통상임금 100% 수령. (단, 월 210만원 상한 적용)
    • 총 90일 최대 630만원, 120일 최대 84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
    • 차액 지급 의무: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회사가 그 차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음 (별도 규정이 없는 한).

3. 실전! 급여 계산 시뮬레이션

백문이 불여일견! 가상의 인물들을 통해 실제 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편의상 통상임금은 월 단위로 고정, 2025년 기준 적용)

Case 1: 대기업 근무, 월 통상임금 300만원 '김대리' (단태아, 90일 휴가)

김대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에 다닙니다.

  • 최초 60일 (1~60일차):
    • 지급 주체: 회사
    • 지급액: 통상임금 100%
    • 김대리 수령액: 총 600만원 (300만원 x 2개월)
  • 이후 30일 (61~90일차):
    • 지급 주체: 고용보험
    • 지급액: 통상임금 100% vs 상한액 210만원 중 낮은 금액
    • 김대리 수령액: 210만원 (통상임금 300만원 > 상한액 210만원)
  • 총 90일간 김대리의 최종 수령액:
    • 810만원 = 회사 지급분 600만원 + 고용보험 지급분 210만원

Case 2: 중소기업 근무, 월 통상임금 250만원 '이주임' (단태아, 90일 휴가)

이주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닙니다.

  • 전체 90일 (1~90일차):
    • 지급 주체: 고용보험
    • 지급액: 통상임금 100% vs 상한액 210만원 중 낮은 금액 (월 단위로)
    • 월 통상임금 250만원은 정부 상한액 210만원을 초과합니다.
    • 따라서 매월 210만원씩 지급됩니다.
    • 이주임 수령액: 총 630만원 (210만원 x 3개월)
  • 회사로부터 차액 지급?
    • 이주임의 월 통상임금은 250만원이지만, 고용보험에서는 210만원만 지급됩니다.
    • 월 4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지만, 회사에 별도 지급 규정이 없다면 이 차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Case 3: 고소득자, 월 통상임금 700만원 '박팀장' (대기업, 단태아, 90일 휴가)

박팀장은 대기업에 다니는 고소득자입니다.

  • 최초 60일 (1~60일차):
    • 지급 주체: 회사
    • 지급액: 통상임금 100%
    • 박팀장 수령액: 총 1,400만원 (700만원 x 2개월)
    • 참고: 이 기간에 대해 정부가 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은 월 210만원, 총 420만원입니다. 나머지 980만원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 이후 30일 (61~90일차):
    • 지급 주체: 고용보험
    • 지급액: 통상임금 100% vs 상한액 210만원 중 낮은 금액
    • 박팀장 수령액: 210만원 (통상임금 700만원 > 상한액 210만원)
  • 총 90일간 박팀장의 최종 수령액:
    • 1,610만원 = 회사 지급분 1,400만원 + 고용보험 지급분 210만원

Case 4: 쌍둥이 임신, 중소기업 근무, 월 통상임금 280만원 '최사원' (다태아, 120일 휴가)

최사원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며, 쌍둥이를 임신하여 120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 전체 120일 (1~120일차):
    • 지급 주체: 고용보험
    • 지급액: 통상임금 100% vs 상한액 210만원 중 낮은 금액 (월 단위로)
    • 월 통상임금 280만원은 정부 상한액 210만원을 초과합니다.
    • 따라서 매월 210만원씩, 4개월간 지급됩니다.
    • 최사원 수령액: 총 840만원 (210만원 x 4개월)

이처럼 자신의 월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만 정확히 알면, 휴가 기간 동안 받게 될 총급여액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Part 3. 놓치면 손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A to Z 가이드)

이제 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았으니, 실제로 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봐야겠죠? 서류 몇 개만 챙기면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신청 시기)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 가능 시작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 대기업 등 근로자: 휴가 시작일로부터 60일 후 (회사가 유급으로 주는 기간이 지난 후)
  • 신청 마감일: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마감 기한이 1년으로 넉넉하지만, 잊어버리지 않도록 휴가가 끝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는 보통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가 모두 끝난 뒤 한 번에 일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싶다면 매월 나눠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 전산으로 확인되거나 파일 업로드로 대체 가능합니다.

[근로자 준비 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비치)
  2. 신분증 및 급여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3. (필요시) 출산 증명 서류: 출산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지거나 빨라져 휴가 기간이 변경된 경우, 출생증명서나 의사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필요시) 유산·사산 증명 서류: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회사 요청 서류]

  1.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회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휴가 기간, 통상임금, 급여 지급 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보통 근로자가 급여 신청 전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가 고용보험 전산망에 직접 입력해주거나 서면으로 발급해줍니다.
  2. (필요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최근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고용24' 기업회원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의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해줍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 담당자에게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려고 하니, 고용24에 확인서 좀 올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vs 오프라인

급여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력 추천! 집에서 편하게 '고용24'로 신청하기 (상세 절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만 있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고용24 (www.goyong24.go.kr)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모성보호]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 확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틀린 정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사업장) 정보 확인: 이전에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전산으로 제출했다면,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만약 조회가 안 된다면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 휴가 기간 및 급여 신청 기간 입력: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예: 1회차, 2회차 또는 전체)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지급 계좌 정보 입력: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구비 서류 첨부 (필요시)
    • 만약 회사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고 서면으로 발급해줬다면, 해당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그 외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파일을 첨부합니다.
  5. 최종 확인 및 제출
    • 입력한 모든 정보가 맞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직접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기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상담하며 신청하고 싶을 경우,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회사가 발급해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서면), 기타 필요 서류
  • 절차: 센터에 비치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해간 서류와 함께 담당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신청 후 급여는 언제 들어올까? (지급 시기)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 처리 기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실제 소요 기간: 보통 서류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청 후 7일 ~ 10일(영업일 기준) 정도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 연락이 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Part 4. 이것까지 알아두면 완벽! Q&A 및 추가 꿀팁

출산휴가 급여의 큰 틀은 이해했지만, 여전히 개인의 상황에 따른 세세한 궁금증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과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1.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산휴가 급여도 세금을 떼나요? A. 아니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전액을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대기업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최초 60일분 유급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Q.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직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면,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만 휴가와 급여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90일 휴가 중 50일째 되는 날 계약이 끝난다면, 50일분의 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출산휴가 중 퇴사하거나, 휴가 끝나고 바로 퇴사하면 급여를 반납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동안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복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 중에 퇴사 의사를 밝히거나 휴가가 끝나자마자 퇴사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퇴사일까지의 잔여 급여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발급을 안 해주면 어떡하죠? A. 출산전후휴가 부여는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거나 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 대기업이 최초 60일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확인서 발급 거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권 신청 제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저 말고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Q.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은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도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휴가를 보장합니다. 휴가 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신 11주 이내: 5일 * 임신 12주 ~ 15주: 10일 * 임신 16주 ~ 21주: 30일 * 임신 22주 ~ 27주: 60일 * 임신 28주 이상: 90일 이 휴가 기간 동안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Q. 출산휴가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아빠들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알아보기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아이의 탄생을 함께하고, 산후 조리를 돕기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 명칭: 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 총 10일 (유급휴가)
  • 특징:
    •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급여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정부(고용보험)에서 최초 5일분에 대한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있음)를 사업주에게 지원해 줍니다. 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출산은 남편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신청하여 산모와 아기 곁을 지켜주세요.

3. 출산휴가 이후를 위한 준비: 육아휴직 제도 맛보기

90일(120일)의 출산휴가가 끝나면, 아이를 더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 급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급여 계산 (일반 육아휴직):
    • 휴직 시작 후 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 지급 방식: 월 급여액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 (사후지급금 제도)
  •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첫 3개월간: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월 200만원~450만원으로 상향)
    • 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꿀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는 또 다른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놓치지 말아야 할 기타 정부 지원금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현금성 지원도 제공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와는 별개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꼭 챙기세요.

  • 첫만남이용권 (2025년 기준)
    •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부모급여 (2025년 기준)
    • 만 0세, 만 1세 아동에게 매월 현금 지급
    •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원
    •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원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이 두 가지 지원금만 합쳐도 첫해에 상당한 금액이므로, 출생신고 시 잊지 말고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art 5. 맺음말: 당당하게 요구하고, 현명하게 누리세요

70,000자가 넘는 긴 글을 여기까지 읽어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출산휴가 월급'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궁금증이 상당 부분 해소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출산전후휴가와 그에 따른 급여는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회사의 눈치를 보거나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출생 시대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여러분이야말로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애국자입니다.

이 글을 통해 얻으신 지식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나의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우리 회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하고,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 언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떻게 신청할지 미리 시뮬레이션해두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과 제도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현재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나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최신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현명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해야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소득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국가가 마련해준 든든한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오롯이 태교와 출산 준비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예비 엄마, 아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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