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일까요?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 지급. □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년형과 3년형의 차이는 2년형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의 기업도 참여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 제한 요건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oard/boardList.do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