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연금 유형
퇴직 연금에는 크게 DB,DC,IPR형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각각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확정급여형 - DB형 (Defined Benefits)
확정급여라는 말처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매년 퇴직 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외에 적립하고 기업이 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 발생하는 수익, 손실 모두 회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은 수익이 나도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손실이 나도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퇴직 연금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만큼 수령하면 됩니다. 그럼, 확정급여형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DB형) =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DB형은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근속연수가 길면길수록 유리하고 연봉상승율이 높다면 유리한 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 - DC형 (Defined Contributions)
확정기여형은 확정급여형과 다르게 그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업은 매월 급여 총액의 1/12를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해야하고 개인은 그 금액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신이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에 자신이 있으면 DC형을 선택해 DB형 보다 수익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럼 DB형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DC형) = ( 매년 or 매월 임금 총액의 1/12 ) ± 개인 운용 수익
DC형은 매년 임금 총액의 1/12를 받기 때문에 연봉이 작을 때는 DB형과 비교하여 그 금액이 작다는 단점이 있고 개인 운용에의한 손실이 발생하면 더 작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이를 개인 수익률로 극복해야 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 - IRP형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형은 DC형과 운용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형태의 퇴직 연금이고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연금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형은 크게 기업형, 개인형으로 나눠져 있고 개인형은 퇴직IRP와 적립IRP로 나눠져 있습니다. IR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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