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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신고 방법

by INFORMNOTES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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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구성 안내

  1. 들어가며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개념과 특징
  3. 근로소득 + 사업소득 동시 발생 시 알아야 할 기본 사항
  4.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의무 차이
  5. 종합소득세 기본 개념 정리
  6.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프로세스
  7. 사업소득 신고 시 핵심 포인트
  8.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어떻게 적용되는가?
  9.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항목별 상세 설명
  10. 신고 시 유의사항과 실수 사례
  11.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겸직 사례별 시나리오
  12. 4대 보험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의 관계
  13.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소득 간의 연관성
  14. 홈택스 전자신고 상세 가이드
  15. 예상 세금 계산과 절세 전략
  16. 자주 묻는 질문(FAQ) 모음
  17.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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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은 ‘투잡’ 또는 ‘N잡’이라는 말이 흔해질 정도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추가로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 형태의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재택근무와 온라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된 것도 한몫했죠.

이런 환경 변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거나, 프리랜서 자문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세법적으로는 생각보다 복잡한 이슈가 함께 따라옵니다. 대표적으로,

  • 연말정산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 사업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
  • 부가가치세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공제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 4대 보험은 근로자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개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등,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시즌이 다가오면 이런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데요. 사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모든 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 측에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떼는 것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죠.

이 글은 바로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어떤 절차로 준비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세제혜택(공제, 세액공제, 감면 등)**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긴 글이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개념과 특징

먼저, 근로소득사업소득이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용어로서는 알고 있지만, 법적 정의나 세법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2.1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말 그대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월급, 급여, 상여금, 성과급 등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죠.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고용주(회사) 측으로부터 정기적 급여를 수령하는 모든 형태의 소득
  2. 퇴직하기 전까지 받는 성과급, 상여금, 각종 수당(특근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3. 기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 전체(현물 포함)

근로소득의 대표적 특징은,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에서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기에 여러 공제항목을 계산해 ‘정산’을 하죠.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대개 매달 세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2 사업소득이란?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독립적인 사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모든 업종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하에서 발생하지만, 사업소득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영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자동으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과 비용을 정리하고,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업종이라면 1월과 7월에 각각 반기별 또는 분기별(일반과세자의 경우 분기별 신고가 기본) 신고를 진행해야 하죠.


3. 근로소득 + 사업소득 동시 발생 시 알아야 할 기본 사항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세법적으로는 **‘종합소득’**으로 묶이게 됩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의 각종 소득을 큰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이자소득
  4. 배당소득
  5. 기타소득
  6. 연금소득
  7. 퇴직소득(별도 계산)
  8. 양도소득(별도 계산)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의 세율과 계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은 모두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물론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나 분류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갖는 분이라면, 그동안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일부 정산이 되었더라도, 나머지 부분(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여야 하므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거나, 혹은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실제 계산된 세액이 더 적어서 환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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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의무 차이

한 사람이 동시에 ‘근로소득자’이자 ‘사업소득자’일 때, 각각 다른 의무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자로서의 의무 중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죠(물론 간이과세자 등 특정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무제공 형태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즉, 수입을 지급받는 원천징수의무자가 3.3% 등 일정 세율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식입니다.

근로소득자 측면에서는, 매월 급여 수령 시 이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연말정산을 통해 1차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은 홈택스에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회사가 “따로 사업소득이 있으니 당신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이 맞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이 5월에 추가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나는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서, 회사에 사업소득이 있다는 걸 알리기 어렵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제도적으로 막아두었을 수는 있어도,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회사에 알리기 어려운 개인 사정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금은 내야 하고, 나중에 무신고나 과소신고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의 내부규정과 별개로 법적 의무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기본 개념 정리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 종합과세 대상 소득(근로, 사업, 배당, 이자,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5월 31일 사이가 법정 신고·납부 기한이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5.1 누진세율 적용

근로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됩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소득 - 공제)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2023년 기준).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단순히 근로소득만 있을 때보다 과세표준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더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이를 감안한 절세 전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5.2 공제항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라 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이는 역할(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자체를 줄임)
  2. 세액공제: 산출세액(세율을 적용해 구한 세금)에서 직접 세액을 깎아줌

예컨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 납부액은 소득공제로 분류됩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등은 세액공제 항목일 수 있습니다(일부는 소득공제, 일부는 세액공제로 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각 항목이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에 따라 절세 효과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6.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프로세스

이제 본격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어떻게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지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6.1 연말정산과의 관계 파악

보통 1월 말~2월 초에 회사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 회사가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1차 정산
  • 연말정산 결과, 더 낼 세금이 있으면 급여에서 추가 징수하고,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급여로 환급

문제는 개인적으로 추가 발생하는 사업소득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정산해주더라도,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보니,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사업소득합산하여 최종 세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으로 낸 세금이 있기 때문에, 최종 세액에서 **“기납부세액(Already Paid Tax Amount)”**을 차감하고 추가 납부액 또는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했는데,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네, 사업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가 정답입니다. 실제로 신고서 작성을 해보면, 근로소득에 대한 내역사업소득에 대한 내역을 함께 입력하게 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써서 최종 합산세액을 구합니다.

6.2 신고 절차 개요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로 로그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3. 신고 안내 사항 확인: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를 일부 제공하는데,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에 대한 내역이 뜹니다. 실제 사업소득은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기반으로 본인이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 소득금액 기재: 근로소득(연말정산) 자료는 자동으로 불러와질 수 있으나, 사업소득은 직접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경비(사업 관련 경비)도 정확히 입력합니다.
  5. 공제항목 입력: 인적공제(본인,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등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6. 결과 확인: 홈택스가 알아서 산출세액을 계산해주고,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보여줍니다.
  7. 신고서 제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기한 내(5월 말까지) 납부합니다(카드 납부, 계좌이체, 직접 은행 납부 등 선택 가능).
  8. 납부·환급 처리: 추가납부액이 있으면 정해진 방법으로 납부하면 되고, 환급액이 있다면 지정한 계좌로 7월 말쯤에 입금됩니다(국세 환급 절차).

6.3 주의해야 할 점

  •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챙깁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매출과 경비를 구분해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경비 처리를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나 계좌를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항목(예: 몇몇 소득공제, 지출 증빙이 필요한 비용 등)은 직접 꼼꼼히 입력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에 따라 기장의무와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사업규모가 크면 복식부기 대상이 되므로, 기장대리(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7. 사업소득 신고 시 핵심 포인트

이제 근로소득+사업소득 중에서도 ‘사업소득’ 부분을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사업소득 신고에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소규모로 시작하는 경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7.1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1.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2. 다만, 특정한 형태의 프리랜서나 용역 제공은 원천징수(3.3%)로 세금이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엄밀히 말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지속적, 반복적으로 영리 활동을 영위한다면 과세당국은 사업자로 볼 여지가 큼).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2 필요경비(경비처리)의 중요성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일정 항목을 공제받는 방식이지만, 사업소득은 매출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다른 공제항목을 더 적용하게 됩니다. 즉, 필요경비를 얼마나 적절히 인정받느냐세금 절감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상품 원가, 택배비, 포장비, 마케팅 비용, 사이트 운영비, 호스팅비 등이 경비가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면, 디자인 프로그램 구독료, 참고 서적 구입비, 노트북·그래픽 태블릿 구입비, 작업실 임차료 등이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합니다. 개인용 비용과 업무용 비용을 확실히 구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7.3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을 한다면,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함께 따라옵니다. 부가가치세는 통상 **1월(2기 확정)과 7월(1기 확정)**에 진행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분기별(1, 4, 7, 10월) 예정·확정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통해 납부세액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사업소득을 별도로 정산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만 신고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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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어떻게 적용되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다양한 공제항목이 존재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처리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추가로 반영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8.1 연말정산에서 못 받은 공제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기에 놓친 의료비나 기부금 영수증이 2월 이후에 도착했다면, 이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한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5월 신고 시 정정이 가능합니다.

8.2 인적공제의 재확인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이미 반영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으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빠진 가족이나 조건 불충족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형제자매, 부모님 등이 추가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그 부분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3 사업소득 측면에서의 경비와 소득공제 구분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할 항목과, **개인이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4대 보험, 개인연금, 주택담보금리 공제 등)**는 별개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경비는 사업소득 금액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은 개인적 지출 중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9.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항목별 상세 설명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 중 하나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요건을 갖추면 1인당 150만 원(일반), 경로우대(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추가 등의 혜택을 줍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특별공제와 그 요건들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익숙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1.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4대 보험료.
  2. 의료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에 대한 의료비.
  3. 교육비 공제: 본인(대학원 포함), 자녀, 배우자의 교육비(유치원~대학).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5. 기부금 공제: 공익법인,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6.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임차자금 등 관련 이자비용.
  7.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 가입금액.
  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이러한 공제 항목들이 실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이미 반영되었는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도, 이러한 항목을 중복으로 입력하면 안 되고, 추가로 반영할 부분만 새로 반영해야 합니다.


10. 신고 시 유의사항과 실수 사례

여기서는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실수나, 알아두면 좋을 팁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
    • 회사에서 여러 번 급여를 받았는데, 중간에 이직한 경우 이전 회사현재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 잘못 입력하면 공제나 기납부세액이 틀려집니다.
  2. 사업소득 경비 산정 오류
    • 경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과도하게 세금을 더 내거나, 반대로 과다계상했다가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카드 명세현금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을 꼼꼼히 구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와 혼동
    •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니 종합소득세는 안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완전히 별개의 신고입니다. 부가세는 매출·매입에 대한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4. 타인공제 요건 미충족
    •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5. 5월 신고를 놓쳐서 가산세 부담
    • 종합소득세는 법정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붙으면 큰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만약 부득이하게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11.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겸직 사례별 시나리오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례들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1.1 직장인 + 유튜버(광고수익)

A 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월급은 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 후 매달 지급되고, 연말정산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유튜브를 통해 매달 광고 수익이 발생하고, 1년에 5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생깁니다. 이 경우:

  • 1년에 번 광고수익 총액을 **사업소득(기타전자상거래/광고서비스 등)**으로 잡아야 하고, 필요경비(영상 제작 비용, 장비 구입비, 편집 아웃소싱 비용 등)를 제외한 순소득을 계산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 유튜브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구글로부터 달러로 송금받는다면, 환율 기준으로 원화 환산하여 잡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여부는, 계속적인 콘텐츠 제작·광고 진행이 있다면 등록이 권장됩니다. 나중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1.2 직장인 + 블로그 체험단/카카오뷰 수익

B 씨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퇴근 후 블로그 체험단과 카카오뷰 채널로 소소하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체험단 비용, 예를 들어 “원고료 5만 원” 이런 식으로 받는 금액들이 연 3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 일반적으로 연 300만 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반복성·지속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규모가 커질 경우, 사업자등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부가가치세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다름)

11.3 직장인 + 쿠팡파트너스/온라인 쇼핑몰

C 씨는 직장에 다니면서, 온라인에서 소규모로 쿠팡파트너스 링크를 통해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직접 중고물품 등을 판매해서 매출을 올리기도 합니다.

  • 쿠팡파트너스 수익은 원천징수(3.3% 등)될 수 있으나, 이것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반복·지속적으로 상품 홍보를 통해 수수료를 얻는다면, 사업소득을 의심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 또한 계속 운영 중이라면, 당연히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11.4 직장인 + 주택 임대사업(월세)

D 씨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다른 한 채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매달 월세 소득이 발생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연 2,000만 원 이하 월세 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서민주택 임대사업 혜택 등),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를 통해 신고하기도 합니다.
  •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월세 관련 경비(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수리비, 대출이자 등)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으로 정식 등록 시에는, 관련 세제혜택과 의무사항이 추가로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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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대 보험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의 관계

근로소득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미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소득(프리랜서든 사업자든)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험 적용이 되느냐?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문제와 겹칠 수 있습니다.
  • 만약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다음 해 건강보험료소득합산으로 인해 오를 수도 있습니다.
  • 연말정산 때 이미 4대 보험료를 공제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3.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소득 간의 연관성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결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 - 경비 =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매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매출이 동일하게 잡혀야 합니다.

  •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때 1년 매출을 5천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3천만 원만 신고하면 세무서가 바로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직하게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같은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잡은 뒤,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형태로 맞춰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매출을 과소 신고했으니, 종합소득세 때는 그대로 할까요?”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추후 조사에 걸리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각종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4. 홈택스 전자신고 상세 가이드

아직 홈택스 전자신고가 낯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 인증서 등 이용 가능.
  3.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진입: 5월 한 달 동안은 메인 화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배너가 뜹니다.
  4. My NTS(나의 세무정보) 확인: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내 소득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5. 일반 신고서 작성 vs. 간편 신고서 작성: 소규모 납세자는 간편 신고서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일반 신고서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소득 입력: 원천징수영수증 정보를 입력하거나 자동 불러오기(회사에서 전송했다면) 기능 이용.
  7. 사업소득 입력: 업종코드 선택, 수입금액, 필요경비, 각종 공제 사항 입력.
  8. 공제항목 입력: 인적공제, 특별공제, 세액공제 등등.
  9.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 확인: 기납부세액(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이 자동 반영되면, 추가납부액 또는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10. 신고서 제출: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11. 납부: 추가납부액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있음), 계좌이체, 직접 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15. 예상 세금 계산과 절세 전략

근로소득만 있을 때보다,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누진세율로 인해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절세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업경비 철저 관리: 비용 처리를 최대한 정확히 하고, ‘개인적 소비’와 ‘업무 관련 지출’을 구분하여 증빙을 확보하세요.
  2.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연금저축, IRP 등 활용: 추가로 개인연금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불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족 부양공제 여부 재점검: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가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인적공제를 적용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5. 기부금 공제 최대한 활용: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절세 효과가 큽니다.
  6.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 규모가 커지거나 복잡해지면, 기장대리를 통해 장부를 정확히 작성하고, 가산세를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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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주 묻는 질문(FAQ) 모음

아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Q1. 회사에서 “겸업 금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소소하게 부수입이 있어요. 세금 신고를 안 하면 걸리지 않을까요?

A1. 세금 신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 규정과 상관없이, 세금 신고 의무는 법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 추후 세무당국에서 소득 내역을 파악하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고, 소급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연말정산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5월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 기타, 이자/배당, 연금 등)이 있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

Q3. 사업소득이 연간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3.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 형태를 정확히 파악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이 전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필요경비를 뺀 실질소득이 50만 원 이하라면 납세의무가 없을 수도 있으나, 반복적·지속적 사업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신고해야 합니다.

Q4. 개인 계좌나 카드로 사업비용 결제했는데,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A4. 가능은 합니다만, 개인적 지출과 혼재되어 있다면 세무상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사업용 계좌사업용 카드를 분리해 사용하여, 나중에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Q5. 다른 소득도 많아 세율 구간이 높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나요?

A5. 일정 요건(금액, 금융기관 등)을 충족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세율구간이 높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선택은 케이스별로 달라집니다.


17.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매우 길고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은 회사가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해 최종 세금을 정산한다.
  3. 회사에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은 차감되므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된다.
  4.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개로, 매출액은 동일하게 반영해야 하며,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정한다.
  5. 공제항목(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기부금, 노란우산공제 등)을 적극 활용해 절세를 도모한다.
  6.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크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7. 회사 내부 규정과 무관하게, 세금 신고 의무는 법적 의무다. 신고하지 않으면 훗날 문제가 될 수 있다.
  8.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규모가 커지면,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처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오늘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사실 세무 분야는 법률과 제도가 계속 바뀔 수 있고, 해석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를 챙기고, 꼼꼼하게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 일도, 개인 사업도 모두 번창하시길 바라며, 부디 세금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내용은 법적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실제 케이스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전문 세무사와 추가로 상담해보시면 더욱 안전하게 신고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2025년 1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법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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