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실시한 정책이며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하는 통장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19년 총3,000명 모집에 15,552명이 지원해 약 5.2: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번 해에도 경쟁률이 얼마나 될 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2018년에는 2,000명은 모집했고 2019년에는 1,000명 확대해 경쟁률을 7:1에서 5.2:1로 완화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모집인원은 나오지 않았지만 모집인원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이 됩니다. 2020년 신청기간은 6월에 예정되어 있으니 공고가 뜰때까지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은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력금 매칭비율은 1:1로 10만원 선택 시 2년형인 경우 480만원+이자, 3년형인 경우 720만원+이자, 15만원 선택 시 2년형인 경우 720만원+이자, 3년형인 경우 1,08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은 임의로 해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단명의로 개설을 하고 매월 자동이체 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조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근로를 하고있어야 하며 만 18세 이상~34세 이상 주민등록지가 서울시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여야 합니다.
[정책 및 복지/용어 개념] - 중위소득 개념 알아보기 (2019년 중위소득/ 2020년 중위소득 / 중위소득 %)
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이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 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참여 가능합니다.
[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청년내일채움공제 서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행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적립금액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또한,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을 위반하면 중도해지 됩니다.
만약,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에 이자만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은 직브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서류 다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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