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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2020년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현금을 직접 지급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혜택내용

 

1.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 0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0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0 ~ 300만원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50/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900만원) X (150/110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260/70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X (260/160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300/8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X (300/1900)

 

3.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자격요건에는 크게 재산 요건, 총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1. 재산 요건

-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면 해당합니다.

2.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입니다.

3. 제외 요건

- 전년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

 

1.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2.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 알아보기 (2020년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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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이 연기되었다고 하네요!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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