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동행카드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공하는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만약,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및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월 5만원 한도로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으로 청구됩니다.
■ 청년동행카드 신청조건
- 대상 카드사 : 비씨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카드(신한은행)
자신이 혜택을 제공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해당하는 지는 확인은 다음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1.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2.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3.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4.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 ~ 34세일 것.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 연장을 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입니다. (증빙을 위해서 병적증명서 필요)
5.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산업단지 찾기
-청년동행카드 자가진단
1. 지원대산 산업단지 확인
2. 지원대상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
3. 대상자 나이 확인 (만 15~34세)
4.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5.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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