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현금을 직접 지급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혜택내용
1.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 0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0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0 ~ 300만원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50/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900만원) X (150/110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60/70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X (260/160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00/8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X (300/1900) |
3.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자격요건에는 크게 재산 요건, 총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1. 재산 요건
-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면 해당합니다.
2.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입니다.
3. 제외 요건
- 전년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
1.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2.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이 연기되었다고 하네요! (~3/31)
[재테크/재테크 TIP] - 퇴직 연금 유형 알아보기 (DB형/DC형/IRP형)
[정보 & TIP 모음/일상] - 중위소득 개념 알아보기 (2019년 중위소득/ 2020년 중위소득 / 중위소득 %)
[재테크/재테크 TIP] -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 통장알아보기
'정책 및 복지 > 전국 정책 및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동행카드 알아보기 (청년동행카드 신청/청년동행카드 바우처) (0) | 2020.03.03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 알아보기 (2020년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 (0) | 2020.03.02 |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 통장알아보기 (0) | 2020.02.28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알아보기 (0) | 2020.02.27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알아보고 신청하기 (0) | 2020.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