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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경기도 정책 및 복지

2020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알아보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청년기본소득 서류)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말합니다. 성남시가 최초로 20161월 도입한 청년배당이 전신이며 지난해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매분기별 25만원씩 4회 지급되며 연간 최대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기본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2020년에는 15만명이 지원을 받으며 소요예산은 약 1,506억원으로 도비 70%, 시군비 30%로 책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면 되고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신청기간 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자신이 3년 이상 거주자라면 최근 5년 치 주소변동사항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라면 전체 주소변동을 포함해야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고용노동부 청년구지활동지원금 참여 6개월 뒤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2단계 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취소기간이 지나면 타 사업 참여를 이유로 취소가 불가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링크

https://apply.jobaba.net/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관리자

 

apply.jobaba.net

- 추가 제출 서류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

2020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hwp
0.01MB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2020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hwp
0.01MB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형식

청년기본소득의 지급형식은 시군 지역화폐 단위로 매분기 시작 월 1일에 지급되며 사용지역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입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로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다음 파일에 연락처를 확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0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시군 문의처.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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