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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경기도 정책 및 복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알아보기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일하는 청년통장 서류/일하는 청년통장 자격)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의 일하는 쳥넌들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 및 취업의지를 증진하고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19년에는 총 2,000명 모집했으며 2020년 공고는 아직 뜨지 않았으니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자격

일하는 청년통장의 지원자격은 먼저, 공고일 기준으로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근로유형은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대상자 선정 후에도 근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조무보,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만약,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소속,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국가유공자(본인)은 제출서류를 통해서 인증할 경우 각각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중복인 경우 1개의 항목만 인정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준수사항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근로, 저축, 거주, 교육의 기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각 조건의 최저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 해지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자세한 준수사항 읽어보기(압축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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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제출서류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링크

http://account.jobaba.net

 

http://account.jobaba.net

 

account.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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