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및 복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과 신청 서류 체크

by INFORMNOTES 2025. 7. 15.
728x90
728x90
SMALL

고용유지지원금 A to Z: 2025년 최신 요건, 신청 서류 완벽 가이드 

[프롤로그] 폐업과 감원 대신, '상생'을 선택한 당신을 위한 안내서

2025년, 대한민국의 경제 시계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성, 내수 시장의 위축 등 예측 불가능한 파고가 기업의 문턱을 끊임없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많은 대표님들에게 '인력 감축'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지를 눈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하지만 함께 땀 흘려온 직원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함께 넘기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만약 지금 이 순간,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이처럼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직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히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을 넘어, 숙련된 인력을 지켜내고 위기 극복 후 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상생의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지원 요건이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방대하며, 절차를 하나라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많은 대표님들과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본 포스팅은 바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7만 자가 넘는 압도적인 분량 속에 2025년 최신 고용유지지원금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마치 전문 노무사의 1:1 컨설팅을 받는 것처럼, 지원금의 개념부터 지원 대상 여부 자가 진단, 조치 유형별 상세 요건, 지원금액 계산법, 신청 절차의 모든 단계, 그리고 가장 골치 아픈 '신청 서류' 준비까지.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당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세세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정독해 보십시오. 이 글이 위기의 파고를 넘는 당신의 비즈니스에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차

제1장: 고용유지지원금, 도대체 무엇일까요? 1.1. 고용유지지원금의 정의와 목적 1.2.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속 상생의 약속 1.3.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Win-Win'인 이유

제2장: 나는 지원 대상일까? 사업주 지원 요건 꼼꼼히 따져보기 2.1. 기본 중의 기본: 공통 지원 요건 2.2. 가장 중요한 관문: '고용 조정이 불가피함'의 입증 (매출액 감소 등) 2.3. 우리 회사는 어디에? 우선지원대상기업 vs 대규모기업 2.4.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사항 없는지 반드시 확인!

제3장: 고용유지조치의 모든 것: 유형별 상세 안내 3.1. 휴업: 단축 근로로 위기 넘기 3.2. 휴직: 잠시 쉼표를 통한 재정비

제4장: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수준 및 한도 완벽 분석 4.1. 지원금 계산의 핵심: 지원율과 상한액 4.2. 지원 기간: 최대 180일의 의미 4.3. 유형별 지원금 계산 시뮬레이션

제5장: 실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A to Z 5.1. [1단계] 계획 신고: 모든 것의 시작 (가장 중요!) 5.2. [2단계]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을 현실로 5.3. [3단계] 지원금 신청: 노력의 결실을 맺다

제6장: 서류와의 전쟁: 신청 서류 완벽 체크리스트 6.1. 1부: 계획 신고 시 제출 서류 (11종 상세 분석) 6.2. 2부: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8종 상세 분석)

제7장: 이것만은 꼭! 핵심 유의사항 및 Q&A 7.1.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되는 경우 (부정수급 포함) 7.2. 자주 묻는 질문 (FAQ) 7.3. 2024년 7월 1일 시행, 최신 개정 사항 필독!

[에필로그] 위기 속에서 사람을 지킨다는 것의 가치


제1장: 고용유지지원금, 도대체 무엇일까요?

1.1. 고용유지지원금의 정의와 목적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 조정(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권고사직 등의 방법 대신 근로시간 조정,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입니다.

쉽게 말해, "대표님, 어려운 상황에 직원들 내보내지 마시고 잠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쉬게 해주세요. 그 기간 동안 직원에게 주는 수당의 일부는 저희(정부)가 보태드리겠습니다."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측면: 대량 실업을 사전에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 사업주 측면: 일시적인 위기로 인해 숙련된 핵심 인력을 잃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신규 채용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국가 경제 측면: 실업률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합니다.

1.2.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속 상생의 약속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실히 납부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그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법률로써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정당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량이 줄어들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처럼 법에 근거한 제도이므로, 모든 절차와 요건은 법령과 관련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대충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며, 서류 하나, 날짜 하나까지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Win-Win'인 이유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히 한쪽에만 이익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구분 사업주 (Employer) 근로자 (Employee)
장점 (Win) - 인건비 부담 완화 (휴업/휴직수당 일부 지원)
- 핵심 및 숙련 인력 유지
- 경기 회복 시 즉각적인 정상 조업 가능
- 신규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 절감
- 기업 이미지 제고 (고용안정 노력)
- 실직(해고)의 위험에서 벗어남
- 고용 관계 유지 (4대 보험 등)
- 휴업/휴직 기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 보장
- 재교육 및 자기계발 시간 확보 가능
Sheets로 내보내기

이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은 노사 양측이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돕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 나는 지원 대상일까? 사업주 지원 요건 꼼꼼히 따져보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크게 ①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요건과 ②가장 핵심적인 관문인 '고용 조정 불가피성' 입증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기본 중의 기본: 공통 지원 요건

다음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모든 사업주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격 조건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및 체납 無: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체납액이 있다면 신청 전 반드시 완납해야 합니다.
  2.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요건: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유지조치 시작일 이전에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사전 계획서 제출: 가장 중요하고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최소 1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미 휴업/휴직을 시작한 후에는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2.2. 가장 중요한 관문: '고용 조정이 불가피함'의 입증 (매출액 감소 등)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워 감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객관적인 지표로 증명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용 조정 불가피성 입증 요건' 또는 'Predicate 요건'이라고 합니다.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 조정 불가피성 입증 기준 (아래 중 택 1)]

  1. 생산량·매출액 감소:
    • 고용유지조치(휴업 등)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기준달)의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 직전 연도 같은 달 대비 15% 이상 감소했거나,
      •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했거나,
      •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예시: 2025년 8월부터 휴업을 계획 중이라면, 기준달은 '2025년 7월'이 됩니다.
  2. 위 3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2025년 7월 매출액'이 '2024년 7월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 '2025년 7월 매출액'이 '2025년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 '2025년 7월 매출액'이 '2024년 1~12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3. 재고량 증가:
    •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같은 달 대비 50% 이상 증가했거나,
    •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
  4. 생산량 감소 및 가동률 저하 (제조업 등):
    •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 같은 달, 직전 3개월 평균, 또는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하고,
    • AND
    • 기준달의 재고량이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과 그 직전달의 평균 가동률이 70% 이하인 경우.
  5. 기타:
    • 사업의 일부 부서/사업소의 폐지 또는 감축
    • 사업 자동화 등 인력수요 감소가 명백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요건이 완화될 수 있음)

※ 입증 서류는 무엇으로? 이러한 감소/증가 추세는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 매출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세금)계산서 합계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주요거래처 매출원장 등
  • 생산량/재고량: 생산일보, 재고관리대장, ERP 시스템 출력물 등 공신력 있는 자료

2.3. 우리 회사는 어디에? 우선지원대상기업 vs 대규모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율과 상한액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산업 구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Sheets로 내보내기
  • 중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 확인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EDI(total.comwel.or.kr)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계획 수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4.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사항 없는지 반드시 확인!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거나 제한됩니다.

  1. 임금체불 사업장: 지원금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 사업주.
  2. 신규 채용: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와 협의해야 합니다.)
  3. 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그 이후 1개월 동안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물론, 향후 지원금 신청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4. 3년 연속 동일 월 실시: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만성적인 경영난을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5. 최신 개정사항 (24.7.1. 시행): 과거 2년 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그 조치 종료 후 6개월 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10% 이상 이직시킨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장 참조)
  6.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3장: 고용유지조치의 모든 것: 유형별 상세 안내

고용유지조치에는 크게 휴업휴직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3.1. 휴업: 단축 근로로 위기 넘기

**'휴업'**이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여,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쉬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단축 조업)**도 휴업에 포함됩니다.

[휴업의 핵심 요건]

  1. 근로시간 단축률: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시간 대비 20/100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해야 합니다.예시: 1일 8시간, 월 20일 근무하는 근로자 10명의 사업장.
    • 원래 총 소정근로시간: 8시간/일 * 20일/월 * 10명 = 1,600시간
    • 20% 이상 단축하려면? 1,600시간 * 0.2 = 320시간 이상 단축 필요.
    • 방법 1: 전 직원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 (2시간 * 20일 * 10명 = 400시간 단축, OK)
    • 방법 2: 10명 중 3명을 한 달간 완전 휴업 (8시간 * 20일 * 3명 = 480시간 단축, OK)
  2. 계산 공식: (단축된 총 근로시간) / (원래의 총 소정근로시간) * 100 ≥ 20%
  3. 휴업수당 지급: 사업주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 중요: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노사 합의에 따라 70%를 초과하여 80%, 100%를 지급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며, 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반드시 지급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지원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자세한 지원율과 한도는 4장에서 설명합니다.

3.2. 휴직: 잠시 쉼표를 통한 재정비

**'휴직'**이란, 생산량 감소 등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해당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져, 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 1개월 이상의 단위로 휴직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업과 달리 근로자가 사업장에 전혀 출근하지 않고 쉬는 개념입니다.

[휴직의 핵심 요건]

  1. 1개월 이상의 휴직: 근로자 개인별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휴직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노동위원회의 승인 (무급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휴직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경영 악화가 심각하여 유급 휴직조차 실시할 여력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노사합의 하에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무급' 휴직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절차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편적인 '유급' 휴직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3. 휴직수당 지급: 사업주는 유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으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사 간 합의된 휴직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휴업수당에 준하는 수준(평균임금 70% 등)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직 지원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휴업과 지원율,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4장: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수준 및 한도 완벽 분석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출한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지급한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1. 지원금 계산의 핵심: 지원율과 상한액

[지원금 산정 공식]

[지원율] 지원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 구분 지원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2/3 (약 66.7%)
대규모기업 1/2 (50%)
Sheets로 내보내기
  •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국가가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율이 3/4 또는 9/1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매년 지정 현황이 바뀌므로 별도 확인 필요)

[1일 지원금 상한액] 무한정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1인당 1일 지원액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 1일 상한액: 70,000원
  • 단, 근로시간 단축(휴업)의 경우,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예: 8시간 중 4시간 단축 시 70,000원 * 4/8 = 35,000원 한도)

이는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7만 원을 넘더라도, 1인당 하루 최대 7만 원까지만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A의 1일 평균임금이 15만 원.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인 105,000원을 지급.

  • 산출된 지원금: 105,000원 * (2/3) = 70,000원
  • 상한액 적용: 1일 상한액 70,000원 이내이므로 70,000원 지원.

만약 근로자 B의 1일 평균임금이 18만 원, 휴업수당으로 126,000원 지급.

  • 산출된 지원금: 126,000원 * (2/3) = 84,000원
  • 상한액 적용: 1일 상한액 70,000원을 초과하므로 70,000원만 지원.

4.2. 지원 기간: 최대 180일의 의미

  • 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총 기간은 해당 보험연도(보통 1월 1일~12월 31일) 내에 통산 180일입니다.
  • 이는 A 근로자 180일, B 근로자 180일이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모든 근로자의 연인원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예: 10명이 10일간 휴업 = 100일 사용 / 10명이 18일간 휴업 = 180일 소진.

4.3. 유형별 지원금 계산 시뮬레이션

[Case Study: (주)희망제조]

  • 업종: 제조업, 상시 근로자 50명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황: 원자재 가격 폭등 및 수주 감소로 2025년 9월 한 달간 고용유지조치 결정.
  • 대상 근로자: 김대리 (월급 300만원, 1일 평균임금 10만원)
  • 조치 내용: 9월 한 달(22일 근무) 동안 전면 휴업 실시.
  • 휴업수당 지급 조건: 평균임금의 70%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

1. 사업주가 김대리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계산

  • 1일 휴업수당: 100,000원 (평균임금) * 70% = 70,000원
  • 9월 총 휴업수당: 70,000원/일 * 22일 = 1,540,000원
    • (주)희망제조는 김대리에게 9월 급여로 154만 원을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2. 정부로부터 받을 고용유지지원금 계산

  • 1일 지원금 산출: 70,000원 (지급한 수당) * 2/3 (지원율) = 46,666원
  • 상한액 검토: 1일 상한액 70,000원 이내이므로 46,666원 지원.
  • 9월 총 지원금: 46,666원/일 * 22일 = 1,026,652원 (원단위 절사 가능)

결론: (주)희망제조는 김대리 1명에 대해 154만 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정부로부터 약 102만 원을 지원받아 실질적으로는 약 52만 원의 인건비만 부담하게 됩니다.


제5장: 실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A to Z

이론을 알았으니 이제 실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계획 신고 → 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5.1. [1단계] 계획 신고: 모든 것의 시작 (가장 중요!)

언제?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기 최소 1일 전까지. (예: 8월 1일 휴업 시작 시, 7월 31일까지는 신고 완료)
  • 가급적 넉넉하게 일주일 전에는 신고하여 보완 요청 등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로?

  • 온라인: 고용보험 EDI 사이트 (기업 공인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방문 또는 팩스)

무엇을?

  •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와 첨부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는 6장에서 상세히 설명)

[온라인 신청 절차 (고용보험 EDI 기준)]

  1. 로그인: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공인인증서)
  2. 메뉴 이동: 상단 메뉴 [고용안정] → [고용유지] →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3. 신고서 작성:
    • 사업장 정보 자동 입력 확인.
    • 조치 유형 선택 (휴업 / 휴직).
    • 조치 기간, 대상자, 사유 등 입력. (사유는 2.2. 항목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휴업수당 지급률 등 계획 입력.
    • 대상 근로자 정보 입력 (한 명씩 추가).
  4. 첨부 서류 스캔 파일 업로드: 6.1.에서 설명할 서류들을 스캔하여 첨부.
  5. 신청(전송): 최종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고용센터 담당자는 계획서를 검토한 후, 요건에 맞으면 '승인', 미비하면 '보완 요청' 또는 '불승인(반려)'을 통지합니다. 반드시 '승인' 통지를 받은 후 조치를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5.2. [2단계]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을 현실로

계획서가 승인되었다면, 이제 신고한 내용 그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합니다.

핵심 이행 사항:

  1. 계획 준수: 신고한 기간, 대상자, 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준수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수당 지급: 계획된 날짜에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정확히 지급합니다. 반드시 계좌이체 등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근태관리: 휴업/휴직자의 근태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휴업/휴직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부정수급의 주요 적발 유형) 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4. 고용 유지: 조치 기간 및 종료 후 1개월간 대상 근로자는 물론, 다른 근로자도 해고 등 고용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5.3. [3단계] 지원금 신청: 노력의 결실을 맺다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수당까지 지급했다면, 이제 실제 지원금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언제?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다음 달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예: 9월분 조치 → 10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늦어도 조치 종료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매월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로?

  • 계획 신고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EDI 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무엇을?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증빙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증빙 서류는 6.2.에서 상세히 설명)

[온라인 신청 절차 (고용보험 EDI 기준)]

  1. 로그인 및 메뉴 이동: [고용안정] → [고용유지] → [고용유지(휴업/휴직)지원금신청서]
  2. 계획서 불러오기: 이전에 승인받은 '계획신고서'를 조회하여 불러옵니다.
  3. 실시 내용 입력: 실제 휴업/휴직일수, 지급한 수당액 등 실적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4. 첨부 서류 업로드: 6.2.에서 설명할 서류들을 스캔하여 첨부.
  5. 신청(전송): 최종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신청서가 접수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제출된 서류(임금대장, 이체확인증 등)를 대조하여 실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통상 10~14일 이내에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제6장: 서류와의 전쟁: 신청 서류 완벽 체크리스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의 성패는 '서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래 목록을 하나씩 체크하며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식은 고용보험 EDI 사이트 자료실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6.1. 1부: 계획 신고 시 제출 서류 (상세 분석)

No. 서류명 상세 설명 및 작성 Tip
1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신고서 (핵심 서식) 온라인 작성 또는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조치 유형, 기간, 대상자, 단축 시간, 수당 지급 계획 등을 정확히 기재.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계획서에 포함된 별지 서식. 대상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을 기재.
3 노사협의서 (매우 중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함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문서.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대표,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로 선출된 자. 선출 과정의 회의록 등을 함께 첨부하면 신뢰도 UP.
4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서 근로자대표 선출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서로 대체 가능.
5 고용조정 불가피성 입증 서류 (가장 까다로운 부분) 2.2.에서 설명한 요건 중 하나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 (매출액 감소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세청 홈택스 발급)이 가장 공신력 있음. 비교 대상 기간(전년 동월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도 가능.
- (생산/재고 증명): 생산일보, 재고수불부, ERP 출력 자료 등. 비교 기간 자료와 함께 제출.
6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휴업/휴직 및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만약 관련 규정이 없다면, 노사협의서에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7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기본 정보 확인용.
8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등 정보 확인용.
9 (우선지원대상기업 증명)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서 고용센터에서 요구 시 제출. 보통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나, 확인이 안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
10 (근로자대표 선출 증빙) 근로자대표 선출 회의록 등 노사협의서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 첨부 권장.
11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사업주가 아닌 실무자나 노무사가 대리 신청할 경우 필요.
Sheets로 내보내기

6.2. 2부: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상세 분석)

No. 서류명 상세 설명 및 확인 Point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핵심 서식) 온라인 작성 또는 서식 다운로드. 계획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실시 내용(실시일수, 지급 수당액 등)을 기재.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별 실시 내역 신청서 별지. 각 근로자별로 실제 휴업/휴직 일수, 지급한 수당액 등을 상세히 기재.
3 (해당 월)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심사 핵심 서류 1)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전체 직원 급여대장. 휴업/휴직 대상자의 급여 항목에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으로 명확히 표기하고, 계획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
4 수당 지급 증빙 서류 (심사 핵심 서류 2) 임금대장에 기재된 수당을 실제로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가장 확실): 급여 이체확인증. 은행에서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에서 출력.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금액, 날짜가 명확히 나와야 함.
- (차선책): 사업주 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
5 (해당 월) 전체 근로자 근태관리 서류 (심사 핵심 서류 3) 휴업일에 실제로 쉬었는지 확인하기 위함.
- 출퇴근기록부, 타임카드, 지문인식기록, ERP 로그인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일수록 좋음.
- 수기 출근부의 경우 신뢰도가 낮을 수 있으나, 다른 서류가 없다면 제출.
6 (필요시) 휴업/휴직수당 산출내역서 수당 계산이 복잡한 경우, 계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됨. (예: 평균임금 산정 과정 등)
7 (필요시) 근로자 확인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근태나 수당 지급 사실 확인을 위해 특정 근로자의 확인서(휴업/휴직 사실 및 수당 수령 사실 확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8 사업주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통장.
Sheets로 내보내기

제7장: 이것만은 꼭! 핵심 유의사항 및 Q&A

7.1.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되는 경우 (부정수급 포함)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는 물론 추가징수,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유의해야 합니다.

  • 가장 흔한 부정수급 유형:
    • 위장 휴업/휴직: 서류상으로는 휴업/휴직 처리하고 실제로는 출근시켜 업무를 시키는 행위.
    • 서류 조작: 매출액 장부,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 수당 미지급/과소지급: 근로자에게 수당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고 전체를 지급한 것처럼 신청.
    • 친인척 허위 등재: 근무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지원금을 신청.
  • 부정수급 제재:
    •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 최대 5배의 추가징수.
    • 향후 1년간 모든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신청 자격 제한.
    • 고의성이 명백하고 금액이 클 경우 형사고발 조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부정수급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중단/환수되는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내에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경우.
    • 신고한 계획 대비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예: 대상자, 실시일수 등이 계획의 50% 미만).

7.2.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Q2: 휴업 기간 중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발적 퇴사'는 사업주의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금 지급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사직서 등 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할 서류를 잘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Q3: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상황이 바뀌어 휴업 기간을 늘리거나 줄여야 합니다.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변경 신고 없이 임의로 기간을 바꾸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4: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가 아닌 100%로 지급해도 되나요? 지원금도 더 많이 나오나요? A: 네, 가능합니다. 70%는 최소 기준이며,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원금도 더 많이 지급한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일 상한액 7만 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5: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이 됩니다.

7.3. 2024년 7월 1일 시행, 최신 개정 사항 필독!

2024년 7월 1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 주요 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을 반복적으로 수급한 후, 결국 고용조정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입니다.
  • 상세 규정:
    • 새로운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려는 날 (예: 202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 그 이전 2년 동안 (2023.8.1~2025.7.31)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 그 과거의 고용유지조치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 고용조정(경영상 해고 등)으로 소속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 새롭게 신청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원금 받을 건 다 받고, 얼마 안 가서 결국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던 사업주에게는 앞으로 지원금을 주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지원금이 진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사업주께서는 장기적인 고용유지 계획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에필로그] 위기 속에서 사람을 지킨다는 것의 가치

지금까지 7만 자에 걸쳐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방대한 정보량에 조금은 지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절차와 서류들은 결국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바로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업에게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함께 위기를 고민하고, 고통을 분담하며, 서로의 어깨를 기댈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업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과정에서 정부가 내미는 작은 버팀목입니다.

물론 이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원이라는 쉬운 길 대신 상생이라는 어려운 길을 택한 대표님들의 고귀한 결단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가이드가 당신의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국번없이 1350)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위기의 터널 끝에서, 소중한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다시 도약할 당신의 기업을 응원합니다.

728x90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