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주거급여1 수급자 선정기준 알아보기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에대한 기준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및 복지/관련 용어 개념 및 지식] -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는 말그대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5호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 dglim0710.tistory.com ■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 2020. 3.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