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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알아보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내일배움카드 자부담금)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이전에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운영하던 것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했습니다. 급격한 기술의 발전이나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본인의 개발을 위해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300~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고 끝나면 발급 받아야 합니다.

 

  현행 개편
지원대상 실업자, 재직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 (제외 대상 확인 必)
유효기간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5년 (5년 후 재발급 가능)
지원내용 200~300만원 300~5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

국민 누구나 (만 75세 미만) 신청가능 하지만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이 제외합니다.

제외 대상 :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하고 계좌 개설로부터 5년동안 유지 가능합니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2유형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72.5%~92.5% 지원하니 취성패 참가자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지급 대상자는 100~200만원 추가 지원을 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추가지급 대상

1. 200만원 추가지원 : 국민취업제도 1 유형 중 중위소득 50% 이하, 국가기간, 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100만원 추가지원 : 비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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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 자부담 비율]

 

구분 직업평균 취업률 (16~18년 종료과정)

외국어 

법정직무

70% 이상 60~70% 50~60% 40~50% 40% 미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7.5% 12.5% 17.5% 22.5% 27.5% 50%
일반훈련생 15% 25% 35% 45% 55%
취성패 2유형 30% 40% 50%
취성패 1유형 0% 20%

 

 

 

 

 

 

 국민내일배움카드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

1. 구직자, 혹은 근로자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원하는 훈련과정을 검색합니다.

3.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일 경우 수강신청 버튼이 보이니 버튼을 눌러 안내페이지로 이동하여 수강신청합니다.

 

 

HRD-net

 

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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