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이전에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운영하던 것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했습니다. 급격한 기술의 발전이나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본인의 개발을 위해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300~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고 끝나면 발급 받아야 합니다.
현행 | 개편 | |
지원대상 | 실업자, 재직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 (제외 대상 확인 必) |
유효기간 |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 5년 (5년 후 재발급 가능) |
지원내용 | 200~300만원 | 300~500만원 |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
국민 누구나 (만 75세 미만) 신청가능 하지만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이 제외합니다.
제외 대상 :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하고 계좌 개설로부터 5년동안 유지 가능합니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2유형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72.5%~92.5% 지원하니 취성패 참가자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지급 대상자는 100~200만원 추가 지원을 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추가지급 대상
1. 200만원 추가지원 : 국민취업제도 1 유형 중 중위소득 50% 이하, 국가기간, 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100만원 추가지원 : 비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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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 자부담 비율]
구분 | 직업평균 취업률 (16~18년 종료과정) |
외국어 법정직무 |
||||
70% 이상 | 60~70% | 50~60% | 40~50% | 40% 미만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7.5% | 12.5% | 17.5% | 22.5% | 27.5% | 50% |
일반훈련생 | 15% | 25% | 35% | 45% | 55% | |
취성패 2유형 | 30% | 40% | 50% | |||
취성패 1유형 | 0% | 20% |
■ 국민내일배움카드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
1. 구직자, 혹은 근로자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원하는 훈련과정을 검색합니다.
3.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일 경우 수강신청 버튼이 보이니 버튼을 눌러 안내페이지로 이동하여 수강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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