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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무주택자 기준 알아보기 (청약가점/무주택 기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인 주택청약은 어떻게 보면 집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는데요.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청약 가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가점은 총 세 가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 가족 수(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17점) 점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의 약 40%에 해당될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주택 기간 점수에서 "무주택자"라는 정의에 혼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에서 무주택 기간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의 정의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가점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다음 포스팅을 봐주세요!

 

 

 

청약가점 알아보기 (주택청약 신청하기/청약가점 점수계산)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청약에 필요한 청약가점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무주택 기간(32점), 부약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

dglim0710.tistory.com

 

먼저, 무주택자란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의에 따른 무주택자의 정의도 있지만 몇 가지 예외도 존재합니다.

 

1.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 소유자 (2가구 이상 소유자 제외)

2. 업무용,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자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주택보유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폐가 상태인 주택을 소유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임대 주택 등 일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서울이나 도시권 밖의 시골 및 읍, 면 단위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지어져 있거나 사용 승인 후 20년이 넘고, 85㎡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 또한,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상속받은 단독 주택인 경우.

6.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

7. 사택이나 기숙사 등을 소유한 자

 

그러나, 상속 등으로 주택이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 지분이 20가 되지 않더라도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만약, 해당 지분을 3개월 내에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깊이 알아봐야겠네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외 건축물인 준주택에 해당되므로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인지 도시형 생활주택인지 헷갈린다면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여기서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에도 전용면적이 20㎡이하이면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폐가 상태인 주택을 소유

폐가는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않고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멸실 또는 현재 사용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이란?

직계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이 한 줄로 이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직계 친족 중 본인으로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직계 존속이라 하며, 반대로 자손 계열에 있는 이들을 직계 비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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