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금 알아보기
취업성공금이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5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요건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 취업한 경우나 예비교육을 바로 수료한 후, 사립학교 교직원을 취업한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한 경우에도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 20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개편 내용 알아보기 (2020년 8월~)
1. 개요
□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취업성공금을 50만원 지급
2. 지급 요건
□ 지원금 수급 도중(6월 간 지원금 수령자 제외)
○ 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여 월 50만원씩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시작일은 예비교육 수료일, 종료일은 마지막 보고서 제출일이 속한 월말일 - 특히, 취‧창업으로 인한 종료 전 마지막 회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취‧창업을 신고하여 종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기준에 맞는 취업 또는 창업을 했을 것
① (취업의 기준) 1)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초과하고, 2) 고용보험 취득 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으로 간주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취업 시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 (창업의 기준)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2)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나, 3) 아래와 같은 경우는 창업 시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3개월 이상 근속했을 것
○ (취업) 참여자가 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 취업 후 고용승계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변경되었음에도 피보험기간 단절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 근속 여부는 장소‧사업주‧법인의 동일성 및 이직의 비자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지원금 수급 중 첫 번째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첫 번째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1회 이직한 경우에도 취업성공금 지급대상으로 인정
○ (창업) 참여자가 동일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었고, 매출액이 3개월 내 발생한 적이 있을 경우
3. 지급 절차
□ (신청) 취업 또는 창업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취업증빙자료와 본인명의 통장사본 첨부
□ (확인) 취업인 경우, 창업인 경우 각각 아래와 같이 확인
○ (취업)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되, 근로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추가로 확인 45
○ (창업) 사업자등록증, 매출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를 통해 확인
□ (지급)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50만원 지급
*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급일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안내 및 모니터링 (2020년 기준)
'정책 및 복지 > 전국 정책 및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 및 카드발급 알아보기 (0) | 2020.09.08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 및 제한 업종 알아보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아이패드) (0) | 2020.09.06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안내 및 모니터링 (2020년 기준) (0) | 2020.09.05 |
20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개편 내용 알아보기 (2020년 8월~) (0) | 2020.09.02 |
2020년 청년저축계좌 자세한 조건 알아보고 신청하기 (2020년 청년저축계좌 조건 / 청년저축계좌 해지 / 청년저축계좌 자격증) (0) | 2020.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