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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20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개편 내용 알아보기 (2020년 8월~)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주요 개편 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예전에 설명했듯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세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08월부로 주요 개편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주로 바뀐 내용은 월별 선발인원 배정 폐지, 선발우선순위, 예비교육 등이 바꼈으며 구직활동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금액 환수 및 추가로 5배 제제금이 부가되기때문에 구직활동지원금 사용 시 주의를 해야합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 시 고용 서비스 참여 의무 이행 내용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이 포스터 이후에는 바뀐 보고서 형식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알아보고 매월 50만원 받기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알아보고 매월 50만원 받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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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편 내용

1.선발 방식

(월별 인원배정 폐지) `20년 물량(10만명), 현 신청 추세 등 감안하여 시월별 인원 배정은 하지 않고 신청 받는대로 심사합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의는 예산소진이 우려될 경우를 활용

유사사업 참여경력+졸업 후 경과기간 → 가구소득+미취업기간+졸업 후 경과기간

* 가구소득 > 졸업 후 경과기간 > 미취업 기간에 따라 순서대로 기준 적용

2. 지원 절차

(예비교육) 현재와 같이 지원대상자에 예비교육 참여의무를 부과하되, 교육 운영방법은 개편

(1) 지원금 소개 + (2) 취업 특강 → (1) 지원금 소개 + (2) 직종·구직준비도 등에 따른 그룹별 고용서비스 안내·수요조사

(서비스 제공) 구직활동계획서·월별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구직준비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유형) 준비도 上 : 고용서비스 안내·유도(현행과 동일)

            준비도 下 : 1차 개인 상담 + 2차 필요시 서비스 참여 의무 부과

(상담 방법) 대면 또는 유선을 통한 개인상담이 원칙

(의무 부과) 개인상담 결과, 고용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에게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부과

   

* 1. 구직준비도 검사 결과 구직준비 미흡 시, 2. 계획서·보고서의 구직활동 내용에 보완 필요 시, 3. 취업희망직종 또는 구직활동 내용 변경 시 등

(의무 미이행 처리) 의무 미이행시에는 보고서 부실 처리*, 참여 시에는 승인 처리하되, 필요 시 다음 회차에도 의무 부과

* (부실 처리의 효력) 부실 1회 → 경고, 부실 2회 → 다음 회차 지원금 미지급, 부실 3회 → 지원금 지급 중단(누적 기준)

(서비스 내용) 직종·구직준비도 등에 따른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 기존 우수사례 등을 활용해 관서별로 프로그램 구성 및 유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운영 협의 및 제공 가능 프로그램 발굴

 

19년 대비 20년 매뉴얼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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