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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안내 및 모니터링 (2020년 기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안내 및 모니터링

1.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안내

 

(작성 기한) 매월 2024시 이전까지 작성 대상 기간 동안의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제출

 

   (작성 대상 기간) 첫 구직활동 보고서는 예비교육 수료 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구직활동 및 지원금 사용 관련 내용을 작성

        * , `19.8월까지 신청자의 경우 첫 포인트 지급일(1)~보고서 제출일(20)까지

    - 그 이후 보고서는 전월 21일부터 해당 월 20일까지의 내용 작성

 

   (제출 시기) 20일 이전 제출도 가능하나 지원금 사용 및 기타 특이사항20일까지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포함하고, 21일 이후는 수정 불가

        * (예시) 15일까지 구직활동 내용 작성·제출 후 17일 지원금을 30만원 이상 일시불로 사용 → 20일까지 지원금 사용 관련 특이사항 수정하여 제출

 

(작성 내용) 아래의 항목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작성·제출

 

 1) (구직활동 여부) 계획서* 상 구직활동을 이행했는지 여부 작성

  * 계획서 수정 필요 시 매월 20일까지의 다음 월에 대한 계획서를 수정 제출

   - 계획서의 목표별 세부계획의 이행 여부를 최소 한가지 이상 작성하고, 최소 한가지 활동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

     * <구직활동 인정범위>는 구직활동계획서 심사 시 기준과 동일

     * 면접 증명서, 학원 수료증, 학원 영수증, 도서 구입 영수증 등을 말하며, 관련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 고용서비스에 참여한 경우(고용센터 진행 프로그램에 한함), 보고서 작성 시 해당 이력을 선택*하고, 기타 구직활동 내용을 간단히 작성**

     * 전산 상 자동으로 이력을 불러오는 기능 도입 예정,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고용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보고서는 승인처리 하되, 기타 고용서비스 참여의무부과 기준에 따라 추가 의무 부과 여부 결정

 

  2)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지원금으로 일시불 30만원 이상 지출했을 경우 사용내역, 구직활동 관련성 내용 작성 및 입증 자료 첨부

     * (예시) 포인트를 활용하여 학원 수강 → 관련 목표·계획을 작성 및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및 기타 자료 첨부

 

  3) (기타 특이 사항) 취업 또는 창업 여부, 진학 여부 등 신고

     → 첫 보고서는 지원금 신청 시부터 작성 월까지, 그 이후는 전월 21일부터 작성 월 20일까지의 내용 신고

   - (·창업) 1) 지난 한달 간 근로 사실이 있으며 신고 → 주 20시간 초과 근로 시 취업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종료

                 2)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신고 →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종료

       * 취업은 상용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고 주 20시간 초과 근로시 취업으로 간주하여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참고에 따라 초과 근로여부 판단

       * ·창업이 예정·내정된 경우에도 기타 신고사항에 입력 → 구직활동 필요성 판단 후 지원 결정

       * 20시간 이하 근로한 경우도 취업사실은 반드시 신고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임을 입증할 필요)

   · 지원금 지급 중 취·창업에 성공한 경우, 자발적으로 ·창업을 신고하여 지원금이 종료된 경우에만 취업성공금 지급 → ·창업을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 적발 후 중단 시 미지급

  - (진학) 입학 통지서 등을 받았으면 신고 → 신고 시 지원금 중단 처리되며, 미신고할 경우 부정수급 처리

 

2. 구직활동 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 확인) 부실 또는 미제출 판단 기준에 따라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월 지원금 지급을 결정

 ○ 담당자는 아래의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관련 처리기준에 따라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 시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다음 회차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

 ○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관련 내용 이외에는 구직활공 보고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작성하기 (가이드라인 및 안되는 예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작성하기 (가이드라인 및 안되는 예시)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구직활동지원금을 계속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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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미제출 처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참여자에게 안내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금 사용 안내 및 모니터링

1. 지원금 사용 안내

 

(지급 방식) 선정 후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유효기간) 매월 지급되는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각 2개월

   * 단, 1회차 포인트는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지급일 다음 월 말까지임 -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짧은 순서로 사용되고, 유효기간 도과 시 소멸

   * (예시1) 첫째 달에 포인트를 30만점 사용, 둘째 달에 포인트를 20만점 사용 → 셋째 달에는 100만점 사용 가능(둘째 달에 사용한 포인트 20만점은 첫째 달 포인트이므로, 둘째 달 포인트는 셋째 달까지 사용 가능)

   * (예시2) 첫째 달에 포인트를 30만점 사용, 둘째 달에 포인트를 10만점 사용 → 셋째 달에는 100만점 사용 가능(둘째 달에 사용한 포인트 10만점은 첫째 달 포인트이고 첫째 달 잔여 포인트 10만점은 셋째 달 1일에 소멸, 둘째 달 포인트는 셋째 달까지 사용 가능)

   * 포인트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이미 결제한 사용내역을 취소해도 포인트 복구 불가

 

(사용 방법)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업종은 사용불가, ② 이외에는 일반카드처럼 사용 가능, ③현금 형태 사용불가

(사용 제한) 1)사행성 업종 및 자산형성 업종에서는 사용 제한[참고4], 2)기타 카드별로 제한사항*있으므로, 카드 안내서 숙지 필수

   * 후불 교통카드 사용 시 사용 건마다 포인트로 즉시 결제되는 것은 아니고, 1회 후불 교통카드 내역 청구 시점에 포인트로 결제(청구 시점은 카드사별로 상이)

(결제·소진 시) 1) 카드 사용 시, 포인트 잔여 한도 내에서는 포인트 먼저 사용됨(포인트-개인예금 간 선택 불가), 2) 포인트 결제 시, 잔여 포인트 알림, 3) 포인트 소진 시, 통장에 예금이 있을 경우 결제 가능

(현금 형태 사용 등) 포인트는 현금 인출 불가, 해외사용 불가

 

(주의 사항) 포인트로 30만원 이상을 일시불로 결제 시, 해당 월 구직활동 보고서 중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에 기록하므로 이를 확인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카드를 사용할 경우, 부정수급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

사용제한 업종품목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 중단 조치

   * 구직활동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2. 지원금 사용 모니터링

 

(카드내역 전송) 매월 21일 ‘카드사 → 고용센터’로 사용 내역 전송

(모니터링) 카드내역을 활용하여 지원금 사용 관련 특이사항 확인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 목록을 확인하여 지원금 특이사항에 작성 하지 않았거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구직활동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보고서 부실로 처리

    * 1차 발생 시: 경고(재발 시 지급 중단될 수 있음을 알림), 2차 발생 시: 다음 월 포인트 미지급, 3차 발생 시: 지급 전면 중단(‘구직활동 보고서 모니터링’부분 참고

 

3. 기타 특이사항 확인

 

(기타 특이사항) 취업 또는 창업 여부 및 진학 여부 확인

   * 첫 보고서에는 지원금 최초 신청 시점부터 작성 월까지, 그 이후부터는 전월 21일 부터 작성월 20일까지의 이력 및 신고사항을 확인

(취업 여부 확인) 매월 20일까지의 고용보험 이력 확인

(창업 여부 확인) 매월 20일까지의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진학 여부 확인) 매월 20일까지의 진학 신고사항 확인

(처리 방법) 1) 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동안의 취창업 여부가 확인 되나 보고서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중단 처리, 2) 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이전의 취창업 또는 진학 여부가 확인되면 → 부정 수급 조사, 3) 진학 신고사항이 확인되면 → 중단 처리

 

4. 지원금 지급 결정

 

(지급 결정) 이상의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매월 말일 전까지 카드사로 목록 송부(담당자가 지급 결정 시, 매월 말일 자동으로 목록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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