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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금 수급 조건 및 제외 조건 알아보기 (온라인 쇼핑몰 취업성공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금 알아보기

 

취업성공금이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5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요건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 취업한 경우나 예비교육을 바로 수료한 후, 사립학교 교직원을 취업한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한 경우에도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 20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개편 내용 알아보기 (2020년 8월~)

 

20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개편 내용 알아보기 (2020년 8월~)

■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주요 개편 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예전에 설명했듯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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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취업성공금을 50만원 지급

 

2. 지급 요건

지원금 수급 도중(6월 간 지원금 수령자 제외)

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여 월 50만원씩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시작일은 예비교육 수료일, 종료일은 마지막 보고서 제출일이 속한 월말일 - 특히, 창업으로 인한 종료 전 마지막 회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취창업을 신고하여 종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기준에 맞는 취업 또는 창업을 했을

(취업의 기준) 1)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초과하고, 2) 고용보험 취득 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으로 간주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취업 시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창업의 기준)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2)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나, 3) 아래와 같은 경우는 창업 시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개월 이상 근속했을

(취업) 참여자가 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 취업 후 고용승계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변경되었음에도 피보험기간 단절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 근속 여부는 장소사업주법인의 동일성 및 이직의 비자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지원금 수급 중 첫 번째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첫 번째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1회 이직한 경우에도 취업성공금 지급대상으로 인정

(창업) 참여자가 동일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었고, 매출액이 3개월 내 발생한 적이 있을 경우

 

3. 지급 절차

(신청) 취업 또는 창업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취업증빙자료와 본인명의 통장사본 첨부

 

(확인) 취업인 경우, 창업인 경우 각각 아래와 같이 확인

(취업)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되, 근로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추가로 확인 45

(창업) 사업자등록증, 매출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를 통해 확인

 

(지급)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50만원 지급

*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급일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안내 및 모니터링 (2020년 기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안내 및 모니터링 (2020년 기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안내 및 모니터링 1.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안내 □ (작성 기한) 매월 20일 24시 이전까지 작성 대상 기간 동안의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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