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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청년공제 가입 알아보기

by INFORMNOTES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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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청년공제 가입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년형과 거의 동일하지만 유일하게 다른 것은 기본 가입 자격 중 2년형에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3년형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3년형 청년공제 가입 조건, 제한 조건, 제한 예외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청년내일채움공제 서류)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청년내일채움공제 서류)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일까요?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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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공제 가입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가입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공제 가입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청년내일�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공제 가입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공제 가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가입자격 이외에도 특히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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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격

1-1. 기본 가입자격

.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정규직에 해당되지 아니 함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1-2. 가입 제외자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 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중도해지된 자**,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 된 경우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도 해당

**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 해지 시 지급 받은 정부 지원금(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②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 (F-6)는 가입 가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 16.7.1.∼’17년까지 청년공제 가입을 전제로 한 취업인턴경로 참여자를 말함. 기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인턴참여자는 제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 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 **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자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⑧ 재택 근무자

 

1-3. 가입 제한자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한다. 10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기업자격 2-2 또는 2-3)*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취업한)

* 제외 업종, 공제가입 유지율 미달,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부정수급,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사업개시일 이전 1년 이내 3회 이상 임금체불 등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 중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3개월 초과 근무)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 12개월 이하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 없이 가입 가능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자 중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 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다만, ’18.4.1. 이후 퇴사자 중 청년공제 가입 직전 사업장에서 폐업· 도산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실직기간 6개월이 미적용 되나, 청년 공제 가입 청년의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실직기간 6개월 적용

 

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Ⅱ. 청년공제 가입 11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예)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 움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1-4.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

다만, 1-3. ⑤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복무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장학금수혜횟수×6개월, 최대3)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12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 (참고)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청년공제와 중복 가입 가능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 종사기간(6개월)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 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수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정규직근로자 전환일(또는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 로부터 6개월 이내

* 재학생단계 일학습 병행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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