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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중도해지 및 만기 지급 알아보기

by INFORMNOTES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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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청년내일채움공제 서류)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청년내일채움공제 서류)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일까요?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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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중도해지 및 만기 지급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도 해지 및 만기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본인이 중도 해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만기 지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중도해지

 

. 중도해지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공제 가입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가입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공제 가입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청년내일�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공제 가입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공제 가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가입자격 이외에도 특히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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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사유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 폐업, 부도, 해산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직장 내 괴롭힘

-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기타(대기업, 근로시간 등 변동)

* 공제 가입 이후 ’영리기업‘이 ’비영리기업‘으로 전환되어도 청년공제 자격을 유지시키고, 임금상한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청약철회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 중진공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취업지원금은 청년(핵심인력)에게 차등 지급하고,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중 적립한 기업 기여금)은 정부(고용노동부)로 반환한다.

 

. 해지 절차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청년(핵심인력)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중도 해지 신청한다.

- 중진공은 해지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 , 고용센터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에 중진공에 해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중지사유를 즉시 통보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의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 시, 고용센터는 부정수급 사실을 중진공에 즉시 공문으로 통보하고, 중진공은 처리 결과를 청년 및 기업, 고용센터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

고용센터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해지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운영기관에서 사업주 귀책사유(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업무상 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로 중도해지 요청을 해야하며, 요청을 받은 고용 센터가 중진공에 직권해지 신청을 한다.

고용센터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중진공에 중도해지를 신청하고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 청년귀책 사유 중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은 전액 환수한다. (또한, 실시기업의 부정수급 시 청년이 관여된 경우 취업지원금 전액 환수)

 

.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 해지환급금)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 자기부담금 및 근무기간에 따른 취업지원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근무 기간까지의 자기부담금의 납부상태가 모두 ‘정상’이고 취업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청년 자기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한다.

- 취업지원금은 청약 승낙일로부터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청약승낙일로부터 12개월 근무, 청년의 자기부담금은 10개월분만 납부한 경우의 취업지원금 → 취업지원금 적립주기까지의 자기부담금 납부상태가 ‘정상’인 ‘6개월분’까지만 지급

 

(기업기여금) 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한다. 다만, 실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환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기업이 중진공에 해지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해지환급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중진공에 반환 요청

** , 청년(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업기여금은 지급하며, 중도해지 환급금은 해지시점까지 적립된 적립금 ‘전액’으로 한다.

 

(기업 순지원금) 근무기간에 따라 기업 실계좌로 지급하며, 중도해지한 경우라도 중도해지 이전까지 이미 지급한 순지원금은 부정수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수하지 않는다.

* 중도해지 이율 등은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 해지 후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반환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 시 해지환급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반환고지서 발급) 중도해지 처리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재가입 신청 접수한 운영기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반환고지서 요청 시 발급에 협조

- (반환확인) 재가입 신청 접수한 운영기관은 환급금 전액을 반환하였는지 확인 후 선발

 

2. 공제금 만기 지급

. (지급 대상) 청약승낙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 (지급 요건) 청약승낙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

 

. (지급 신청)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한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만기 공제금 지급)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 900만원 + 기업 기여금 400만원 → 총 1,600만원 및 이자

공제금리: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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