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청년내일채움공제 서류)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중도해지 및 만기 지급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도 해지 및 만기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본인이 중도 해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만기 지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중도해지
가. 중도해지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공제 가입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가입자격)
나. 중도해지 사유
○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직장 내 괴롭힘
-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기타(대기업, 근로시간 등 변동)
* 공제 가입 이후 ’영리기업‘이 ’비영리기업‘으로 전환되어도 청년공제 자격을 유지시키고, 임금상한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청약철회‘
○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다. 중진공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취업지원금은 청년(핵심인력)에게 차등 지급하고,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중 적립한 기업 기여금)은 정부(고용노동부)로 반환한다.
라. 해지 절차
○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청년(핵심인력)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중도 해지 신청한다.
- 중진공은 해지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 단, 고용센터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에 중진공에 해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중지사유를 즉시 통보
○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의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 시, 고용센터는 부정수급 사실을 중진공에 즉시 공문으로 통보하고, 중진공은 처리 결과를 청년 및 기업, 고용센터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
○ 고용센터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해지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운영기관에서 사업주 귀책사유(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업무상 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로 중도해지 요청을 해야하며, 요청을 받은 고용 센터가 중진공에 직권해지 신청을 한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중진공에 중도해지를 신청하고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 청년귀책 사유 중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은 전액 환수한다. (또한, 실시기업의 부정수급 시 청년이 관여된 경우 취업지원금 전액 환수)
사.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 (청년 해지환급금)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 자기부담금 및 근무기간에 따른 취업지원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근무 기간까지의 자기부담금의 납부상태가 모두 ‘정상’이고 취업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청년 자기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한다.
- 취업지원금은 청약 승낙일로부터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예) 청약승낙일로부터 12개월 근무, 청년의 자기부담금은 10개월분만 납부한 경우의 취업지원금 → 취업지원금 적립주기까지의 자기부담금 납부상태가 ‘정상’인 ‘6개월분’까지만 지급
○ (기업기여금) 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한다. 다만, 실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환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기업이 중진공에 해지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해지환급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중진공에 반환 요청
** 단, 청년(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업기여금은 지급하며, 중도해지 환급금은 해지시점까지 적립된 적립금 ‘전액’으로 한다.
○ (기업 순지원금) 근무기간에 따라 기업 실계좌로 지급하며, 중도해지한 경우라도 중도해지 이전까지 이미 지급한 순지원금은 부정수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수하지 않는다.
* 중도해지 이율 등은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아. 해지 후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반환
○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 시 해지환급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반환고지서 발급) 중도해지 처리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재가입 신청 접수한 운영기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반환고지서 요청 시 발급에 협조
- (반환확인) 재가입 신청 접수한 운영기관은 환급금 전액을 반환하였는지 확인 후 선발
2. 공제금 만기 지급
가. (지급 대상) 청약승낙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나. (지급 요건) 청약승낙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
다. (지급 신청)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한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만기 공제금 지급)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 900만원 + 기업 기여금 400만원 → 총 1,600만원 및 이자
○ 공제금리: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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