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공제 가입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가입자격)

반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공제 가입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공제 가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가입자격 이외에도 특히 고용보험 관련해서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일자를 계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 자격 이외에도 가입 제외자, 가입 제한자, 예외적 가입 허용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또한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수사

 

[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청년내일채움공제 서류)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청년내일채움공제 서류)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일까요?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

dglim0710.tistory.com

 

1-1. 기본 가입자격

 

.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이하

*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정규직에 해당되지 아니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1-2. 가입 제외자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 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중도해지된 자**,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 된 경우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도 해당

**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 해지 시 지급 받은 정부 지원금(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②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 (F-6)는 가입 가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 16.7.1.∼’17년까지 청년공제 가입을 전제로 한 취업인턴경로 참여자를 말함. 기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인턴참여자는 제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 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 **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자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⑧ 재택 근무자

 

 

1-3. 가입 제한자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한다. 10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기업자격 2-2 또는 2-3)*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취업한)

* 제외 업종, 공제가입 유지율 미달,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부정수급,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사업개시일 이전 1년 이내 3회 이상 임금체불 등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 중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3개월 초과 근무)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 12개월 이하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 없이 가입 가능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자 중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 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 다만, ’18.4.1. 이후 퇴사자 중 청년공제 가입 직전 사업장에서 폐업· 도산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실직기간 6개월이 미적용 되나, 청년 공제 가입 청년의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실직기간 6개월 적용

 

 

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한

-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Ⅱ. 청년공제 가입 11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예)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 움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1-4.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

다만, 1-3. ⑤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이하

- (가입 기준)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 (청년공제 가입)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복무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이하

- (가입 기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장학금수혜횟수×6개월, 최대3)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12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 (참고)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청년공제와 중복 가입 가능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 종사기간(6개월)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 으로 근무하는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이하

- (가입 기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수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 (청년공제 가입) 정규직근로자 전환일(또는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 로부터 6개월 이내

* 재학생단계 일학습 병행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