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공제 가입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청년내일�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공제 가입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공제 가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가입자격 이외에도 특히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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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격
1-1. 기본 가입자격
가 . ( 연령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 세 이상 만 34 세 이하
* 만 18 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 66 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 ( 친권자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 ) 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 파견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등은 정규직에 해당되지 아니 함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 최고 만 39 세로 한정 )
나 .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 개월** 이하인 자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 원격대학 ), 학점은행제 , 야간대학 ,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 일을 의미 (2 월이 29 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 일 )
다 .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 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 중인 졸업예정자 ( 수료자 )
* 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②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 원격대학 ), 학점은행제 , 야간대학 ,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 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1-2. 가입 제외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 (1-1) 에도 불구하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 ( 청약승낙일로부터 1 개월 이내 ),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 ( 휴 폐업 , 도산 , 권고사직 , 임금체불* , 고용보험료 체납 , 직장 내 괴롭힘 ) 로 중도해지된 자** ,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 3 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 된 경우 또는 퇴사일로부터 6 개월 이내 ‘ 1 개월분 임금 전액을 1 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도 해당
** 퇴사 후 6 개월 이내 재취업 시 가능 (1 회에 한함 ). 단 , 해지 시 지급 받은 정부 지원금 ( 취업지원금 ) 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②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는 가입 가능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 ( 하였던 ) 자
* ’ 16.7.1.∼’17 년까지 청년공제 가입을 전제로 한 취업인턴경로 참여자를 말함 . 기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인턴참여자는 제외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92 조 제 6 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 ( 가입 후 )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⑥ 월 급여총액*이 350 만원 초과한 자 * ( 가입 전 ) 기본급 , 각종 제수당 ,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을 포함
* ( 가입 후 ) 기본급 , 각종 제수당 ,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며 , 정규직 입사일 ( 전환일 ) 로부터 1 년간 요건 유지 ** 정규직 입사일 ( 전환일 ) 로부터 1 년간 지급총액이 4,200 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 시간 미만인자 * ( 가입 후 )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 시간 미만
⑧ 재택 근무자
1-3. 가입 제한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 (1-1) 에도 불구하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한다 . 10 2020 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 ( 기업자격 2-2 또는 2-3)* 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 ( 취업한 ) 자
* 제외 업종 , 공제가입 유지율 미달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부정수급 ,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 사업개시일 이전 1 년 이내 3 회 이상 임금체불 등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 ) 등
② 사업주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 의 배우자 , 4 촌 이내의 혈족 · 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 개월 이하자 중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3 개월 초과 근무 ) 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 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 동일기업 ( 사업주 단위 ) 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 ( 재취업한 ) 자
* 12 개월 이하자 중 동일기업에서 3 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 없이 가입 가능
④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 개월 초과한 자 중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 부터 실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자
- 다만 , ’18.4.1. 이후 퇴사자 중 청년공제 가입 직전 사업장에서 폐업 · 도산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실직기간 6 개월이 미적용 되나 , 청년 공제 가입 청년의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실직기간 6 개월 적용
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⑥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 2020 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Ⅱ. 청년공제 가입 11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 목적 ,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예 )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 움통장’ ,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1-4.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
○ 다만 , 위 1-3. ⑤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
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 ( 연령 ) 정규직근로자 전환일 (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 ) 기준 만 15 세 이상 34 세 이하
- ( 가입 기준 )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 ,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 ( 사업주 단위 ) 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 청년공제 가입 )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 개월 이내
* 복무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희망사다리 Ⅰ) 수혜자
- ( 연령 ) 정규직근로자 전환일 (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 기준 만 15 세 이상 34 세 이하
- ( 가입 기준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희망사다리 Ⅰ) ( 교육부 사업 ) 수혜자로서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수혜횟수 ×6 개월 , 최대 3 년 ) 종료 후 동일 기업 ( 사업주 단위 ) 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 청년공제 가입 )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 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12 2020 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 ( 참고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희망사다리 Ⅱ) 은 중소 · 중견기업 재직자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청년공제와 중복 가입 가능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 연령 ) 정규직근로자 전환일 (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 기준 만 15 세 이상 34 세 이하 - ( 가입 기준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교육부 사업 ) 수혜자로서 , 의무 종사기간 (6 개월 ) 종료 후 동일 기업 ( 사업주 단위 ) 에서 연속하여 정규직 으로 근무하는 자
- ( 청년공제 가입 )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 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④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 ( 연령 ) 정규직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 세 이상 34 세 이하
- ( 가입 기준 )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수료 후 동일 기업 ( 사업주 단위 ) 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 청년공제 가입 ) 정규직근로자 전환일 ( 또는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 ) 로부터 6 개월 이내
* 재학생단계 일학습 병행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