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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상 법률

결빙도로 낙상 사고, 지자체 책임 여부

by INFORMNOTES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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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겨울철이 되면, 도로 곳곳에 눈이 쌓이거나 녹은 물이 다시 얼어붙는 ‘결빙 현상’이 잦아집니다. 이러한 결빙된 도로(흔히 ‘빙판길’이라 부름)에서는 보행자나 운전자가 쉽게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차량 제동이 늦어져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등 여러 위험이 발생합니다. 특히 보행자의 낙상 사고는 순간의 부주의나 작은 빙판길이라도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겨울철마다 어김없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이때,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가 필연적으로 뒤따릅니다. 피해자는 “지자체(또는 도로 관리 주체)가 제설·제빙 등 도로 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모든 도로를 완벽히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예산적 한계가 있고, 시민 스스로도 겨울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방어 논리를 세우곤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결빙도로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또한, 피해자는 어떠한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지자체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본문에서는 이러한 물음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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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빙도로 낙상 사고의 개념과 특성

2.1 결빙도로(빙판길)란?

일반적으로, 눈이 내린 뒤 제설이 늦거나 미흡하여 도로 표면에 눈이 압축·결빙된 상태, 혹은 낮에 녹은 눈이나 비가 밤새 기온이 내려가면서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럽게 변한 상태를 일컫습니다. 여기에는 보도(인도), 차도, 골목길, 계단,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주변, 육교 계단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 재빙(再氷) 현상: 이미 한 차례 녹았던 눈이 기온 하강으로 다시 얼어붙는 현상.
  • 블랙 아이스(Black Ice): 노면이 살짝 녹은 물로 덮인 상태에서 얇게 얼어붙어, 마치 물에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빙판인 상태.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더 위험함.

2.2 낙상 사고의 주요 원인

  1. 노면 관리 미흡: 지자체가 예산·인력 등 한계로 모든 지역을 즉각적으로 제설·제빙하지 못했거나, 관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지역(골목길, 주택가, 이면도로 등)이 존재.
  2. 기상 변화: 아침·저녁 기온차가 큰 겨울철 특성상 낮에 녹았던 눈이 밤에 다시 얼어붙음.
  3. 배수로 문제: 도로나 보도 블록, 건물 옥상 배수 등이 원활하지 않아 물이 고이고, 그 물이 얼어빙판 형성.
  4. 인적 요인: 보행자가 부주의(휴대전화 사용, 급한 걸음, 부적절한 신발 착용 등)하거나, 눈이 많이 오는 날 무리하게 외출하여 사고 발생.

2.3 낙상 사고가 유발하는 결과

  • 부상 유형: 손목 골절, 발목 염좌, 고관절 골절, 척추 손상, 뇌진탕, 무릎 손상 등.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는 작은 충격에도 큰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더 높음.
  • 치료 비용 및 후유증: 골절·수술·재활치료 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장기적 후유증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 정신적 충격: 낙상의 위험은 이후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외출을 꺼리게 만들거나, 겨울철 활동을 크게 제한하게 됨.

이렇듯 결빙도로 낙상 사고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행정 조치와 개인 차원의 주의 모두 중요합니다.


3. 지자체의 도로 관리 의무

3.1 관련 법령 개요

결빙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일반적으로 도로법, 도로교통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 등에 의해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배상법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1. 도로법: 도로의 유지·보수·관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의 종류에 따라 관리 주체가 국가, 시·도, 시·군·구 등으로 구분됨.
  2. 도로교통법: 도로상 통행 안전 확보, 교통안전에 관한 일반적 규율.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난(폭설 등) 및 안전사고 예방·대응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기본 책무 규정.
  4. 국가배상법: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와 근거를 규정.
  5.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설·제빙에 관한 세부 조례, 제설 책임 구역 지정, 주민 참여 방법 등.

3.2 지자체의 관리 의무 범위

일반적으로 “통상 요구되는 상당한 수준의 주의 의무”(reasonable care)를 다했는지가 법적 쟁점이 됩니다. 즉, 폭설 직후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우선순위에 맞춰 제설을 하려 노력했다면, 모든 사고에 대해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폭설 같은 자연재해적 상황에서 지자체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상 사고에 대해 지자체 책임을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이미 위험성이 높은 구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눈이 온 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등이 드러나면,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3.3 지자체의 관리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

  • 사전 예보 및 사전 대비: 기상청 예보를 통해 폭설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가 염화칼슘, 제설차, 인력을 사전에 배치했는지 여부.
  • 우선순위 및 현장 작업 기록: 주요 간선도로, 인구 밀집 지역, 경사로 등 위험도가 높은 구간부터 제설·제빙을 실시했는지, 작업 일지나 보고서가 존재하는지.
  • 사고 장소의 위험도: 해당 장소가 예년에도 결빙 사고가 잦았고, 민원이 지속되었던 지역이었는지.
  • 경고 표지판 설치: 즉시 제설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나 임시 방지 매트 설치 등 최소한의 경고 조치라도 했는지.
  • 사고 이후 조치: 사고가 발생한 후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제설·제빙 조치를 했는지.

이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가 “해당 구간의 결빙 위험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4. 결빙도로 낙상 사고 관련 판례들

여기서는 실제 법원 판례(민사, 형사, 행정 등) 중 결빙도로 낙상 사고와 관련하여 지자체(또는 국가·공공기관)가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와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간략히 살펴봅니다. (실제 판례 인용은 사건번호나 출처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으나, 본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 형태로 다룹니다.)

4.1 지자체 책임이 인정된 사례

  1. A씨 낙상 사고 판례
    • 사건 개요: 한 주민이 골목길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 골절상을 입음. 해당 골목길은 지자체 관할 도로였으며, 과거에도 겨울철 결빙 사고가 빈번했음.
    • 지자체 과실: 사건 발생 당시 눈이 온 지 2일이 지났음에도 전혀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변에 낙상 주의 표지판도 없었음.
    • 판결 요지: 법원은 “해당 지자체가 예산이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방치해 온 정황이 뚜렷하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인정(겨울철 주의의무 위반)하였으나, 지자체도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
  2. B씨 육교 계단 사고
    • 사건 개요: 육교 계단이 빙판 상태였는데, 야간에 가로등도 부족하고 제설이 안 된 상태라 B씨가 넘어져 다리 골절.
    • 지자체 과실: 육교 계단은 도로법상 부속시설로 간주되어 지자체가 관리 의무를 가짐에도, 제설 작업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지역에서 이미 여러 번 낙상 사고가 발생했던 전력이 있었음.
    • 판결 결과: 법원은 “육교 계단은 미끄럼 주의 표지판만이라도 설치했으면 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다”며 관리 소홀을 인정. B씨가 야간에 조심스럽지 못하게 이동한 점을 일부 고려해 과실상계 후 지자체 배상 책임을 인정.

4.2 지자체 책임이 부정되거나 제한된 사례

  1. C씨 보행 중 낙상 사고
    • 사건 개요: C씨가 새벽 시간에 인도에서 미끄러져 낙상, 발목 골절. 해당 인도는 눈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지자체는 간선도로를 우선 제설 중이었음.
    • 지자체 주장: “폭설 직후 모든 지역 동시 제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미 주요 도로 제설을 끝낸 뒤 순차적으로 이면도로와 인도를 작업할 예정이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을 뿐 관리 의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인도가 결빙된 상태였으나, 폭설이 내린 지 불과 3~4시간밖에 지나지 않아 지자체가 모든 지역을 완벽하게 제설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지자체 책임을 부정. 대신 C씨 개인 부주의(새벽에 미끄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신발을 신지 않음 등)를 지적하며 지자체 무죄(배상책임 없음) 판결.
  2. D씨 차량 주차장 진출입로 사고
    • 사건 개요: D씨가 시영 주차장을 이용하고 나오다 출입로가 빙판으로 되어 있어 차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다침.
    • 논점: 주차장 출입로가 지자체 소유 토지인지, 아니면 민간 위탁 운영 사업자 관리인지가 모호.
    • 판결 결과: 조사 결과, 해당 출입로는 민간위탁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계약되어 있었으며, 지자체는 전반적 감독 권한만 있을 뿐, 실질적 유지·보수는 민간업체 책임이었다고 판단. 따라서 지자체 직접 책임은 제한적이며, 주된 책임은 운영사에 있다고 봄.

이상의 판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 법원은 지자체가 결빙 위험을 인지하고도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는지,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현실적·시간적 한계가 있었는지, 해당 장소가 지자체 직접 관리구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 뒤,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정합니다.


5.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

5.1 국가배상법 및 민사소송

결빙도로 낙상 사고 피해자가 지자체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청구
    • 지자체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할 수 있음.
    • 과실 입증,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등이 핵심 쟁점.
    •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 배상심의회 등을 통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다만, 신속한 처리를 위해선 해당 배상심의회에 청구하는 방식도 있으나, 결과에 불복 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민사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등에 따라 소송을 제기.
    • “도로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이를 게을리했다(위법행위), 그 과실로 사고가 났다(인과관계),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손해 및 액수), 지자체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등 4요소를 충족해야 함.
    • 피고는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 등 법적 지위로).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상계(민법 제396조)가 적용될 수 있어, 피해자의 부주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듦.

5.2 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 증거 수집: 사고 현장 사진·동영상, 기상청 자료(당시 기온, 날씨), 사고 직후 제보(목격자 진술, 주변 상가 CCTV 등), 지자체 제설 작업 기록 등이 핵심.
  • 진단서 및 치료기록: 상해 정도와 치료 비용을 증빙하기 위해, 진단서·입퇴원확인서·치료비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
  • 사고일자와 지자체의 대응 시점: 제설·제빙 작업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사고 발생 전후로 현장조치가 없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지자체 공문, 민원 접수 기록 등을 확보하면 좋음.
  • 민원 제기 및 합의 가능성: 소송 전 단계에서 지자체에 공식 민원을 넣어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인과관계 불명확, 예산 제한 등을 이유로 소송을 권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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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자 측 과실(과실상계) 문제

6.1 법적 근거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그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과실상계). 낙상 사고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당시 겨울철 안전수칙을 지켰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6.2 구체적 적용 사례

  • 부적절한 신발 착용: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미끄럼 방지가 전혀 되지 않는 구두, 하이힐, 슬리퍼 등을 착용한 경우.
  • 음주 상태: 음주로 보행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넘어졌다면, 본인 과실 비율 높아짐.
  • 부주의한 보행: 휴대폰을 보면서 걷거나, 달리거나 장난치다 넘어지는 등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 사고 장소 진입 경고: 해당 구역이 위험하다는 표지판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진입했다면 과실이 커짐.

물론, 위와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지자체가 제설·제빙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지자체 측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과실)을 할당하여 최종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7. 지자체 책임 판단의 핵심: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7.1 예측 가능성

판례상 **“해당 도로가 평소에도 결빙 위험이 높아서, 지자체가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가?”**가 큰 쟁점입니다.

  • 경사도 높은 언덕, 그늘이 져서 해가 잘 들지 않는 곳, 배수가 안 되는 구간, 다리(교량)나 육교, 터널 출입구 등은 대표적 결빙 취약 지점.
  • 과거에도 민원이 많았는지, 낙상 사고가 빈번했는지, 지자체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7.2 회피 가능성

사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치를 실제로 했거나 하지 않았는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 제설·제빙: 폭설 후 일정 시간 내 얼마나 신속히 이루어졌는지.
  • 표지판 및 임시 방지 대책: 즉각적인 제설이 어려울 경우, 모래·소금·염화칼슘 살포나 위험 경고 안내판 설치 등 조치.
  • 사고 후 추가 피해 방지: 이미 사람이 넘어져 다친 상황이면, 지자체가 바로 현장에 나와 추가적으로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2차 사고를 막았는지.

지자체가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지자체 책임을 무겁게 보게 됩니다.


8.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주민 협력 방안

결빙도로 낙상 사고는 발생 후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협력하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살펴봅니다.

8.1 지자체의 역할

  1. 제설 장비·인력 확충: 단순히 인력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 사정에 맞는 소형 제설기, 염화칼슘 살포기 등을 마련.
  2. 예방적 포장 공사: 미끄럼 방지 포장, 바닥에 열선 시설(비용 문제로 주요 지점에 한정), 배수로 개선 등 근본적 안전 대책.
  3. 결빙 취약 구역 사전 조사: 통계적으로 사고가 많았던 지역, 경사가 심한 구간, 교량·육교·지하도 입구 등 집중 점검.
  4. 주민 신고 제도 활성화: 주민이 빙판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이나 핫라인 구축, 접수된 신고를 빠르게 처리하는 매뉴얼 정비.
  5. 공공 캠페인: 겨울철 도보·차량 안전수칙 안내, 체계적인 홍보(현수막, SNS, 마을 방송, 안내문 등).

8.2 주민(시민)의 역할

  1. 개인 주의 의무 준수: 눈·빙판길에는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보폭 줄여 걷기, 휴대폰 사용 자제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지키기.
  2.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일부 지자체 조례에는 “각 건물·점포 책임자가 자기 집 앞 도로·보도를 스스로 치우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기도 함.
  3. 신고와 협력: 미끄럼 위험 구역을 발견하면 해당 구청이나 시청, 주민센터 등에 즉시 신고.
  4. 자발적 공동체 활동: 골목길이나 경사로 같은 곳은 지역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염화칼슘을 뿌리고, 사고 위험을 최소화.

결국, 도로 관리의 최종 책임은 지자체에게 있지만, 주민이 자신의 주변 환경을 가꾸는 데 함께 참여할수록 낙상 사고는 크게 줄어듭니다.


9.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본 배상 범위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만약 지자체 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는 어떤 항목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9.1 손해배상 항목

  1. 치료비: 병원·약국·물리치료 등 실제 지출된 의료비 일체.
  2. 간병비: 중증 골절 등으로 가족이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다면, 필요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인정 가능.
  3. 휴업손해: 입원·치료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벌 수 있었던 수입.
  4. 향후 치료비: 장기적 재활치료, 후유증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산정.
  5. 위자료(정신적 손해):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지자체 과실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사가 결정하는 위자료.

9.2 과실상계와 감액

재판부는 피해자 측 부주의가 확인되면 과실 비율을 책정하여, 가령 “피해자 30% 과실, 지자체 70% 과실”로 판단할 수 있음. 이 경우, 총 손해액 1천만 원이라면 지자체는 70%인 700만 원만 배상하게 됨.

9.3 위자료의 기준

낙상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가 심할수록, 또는 지자체의 과실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예: 수차례 민원이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가 없었던 상황 등)에는 위자료가 크게 책정될 수 있으나,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처럼 분명한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건별로 차이가 큼.


10. 결빙도로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피해자 관점)

결빙도로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응급 조치
    • 다친 부위를 과도하게 움직이지 말고, 통증·출혈이 있으면 119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병원 이동.
    • 머리를 부딪혔다면 뇌진탕 가능성 주의.
  2. 사고 현장 기록
    • 휴대폰으로 현장 사진·영상 촬영(도로 상태, 빙판 여부, 주변 환경, 주의 표지판 유무 등).
    • 목격자 연락처 확보(있다면).
  3. 사고 경위서 작성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당시 날씨나 시간, 본인 신발 상태, 이동 속도 등.
    •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소송 시 증거로 활용.
  4. 지자체 또는 경찰서 신고
    • 사고 장소가 공공도로라면, 관할 구청·시청 등에 신고해 관리 소홀 여부를 문의.
    • 부상 정도가 심각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길 수도 있음.
  5. 병원 진단 및 치료 기록 관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의사 소견서, 입원 기록, 물리치료 기록 등 꼼꼼히 보관.
    • 향후 소송이나 합의 시 중요한 증거.
  6. 합의 또는 소송 검토
    • 지자체에 민원 제기 후, 국가배상심의회 등 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할 수 있음.
    • 제시되는 합의금이 적거나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

11. 지자체·공공기관의 방어 논리와 한계

지자체는 결빙도로 사고 소송에서 주로 아래와 같은 논리로 책임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려고 합니다.

  1. 불가항력 또는 자연재해 논리
    • 갑작스런 폭설,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해 단시간에 모든 구역 제설이 불가능했고,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2. 시간적·인적 한계
    • 제설 순서를 결정해 주요 간선도로부터 먼저 처리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는 후순위였을 뿐 의무를 포기한 건 아니라는 주장.
  3. 피해자 과실 강조
    • 겨울철 안전에 대한 경고가 충분했고, 피해자가 부주의한 보행을 했다는 점(음주, 휴대폰 사용, 부적절한 신발 등).
  4. 관리구역 불명
    • 사고 발생 장소가 실제 지자체의 관리구역이 아닌 사유지라거나, 민간 위탁 관리로 인한 책임 소재가 다른 주체에게 있음을 주장.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면책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전 대비 노력, 우선순위에 따른 신속 대응, 위험 구간별 관리 등이 충분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를 소홀히 하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높은 배상액을 물 수 있습니다.


12. 해외 사례: 결빙도로와 지방정부 책임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도 결빙도로 사고가 빈번하며, 지방정부(시나 구 단위)의 도로관리 책임이 강조됩니다. 예컨대 미국의 주 및 시정부는 도로·인도 제설 의무를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나누어 지며, 유럽 일부 국가들은 건물 앞 인도의 제설 책임을 건물 소유주나 점포주에게 강하게 부과하기도 합니다.

  • 독일: 건물주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주말은 오전 9시부터) 사이에 건물 앞 인도의 눈을 치울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가능.
  • 캐나다: 심한 폭설 시 도심 지역 건물주가 일정 시간 내에 인도 제설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며, 낙상 사고 발생 시 일정 부분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음.
  • 미국 뉴욕시: 일정 강설량 이상이 예보되면, 시정부와 시민이 협조해 신속히 제설하는데, 건물·상가 앞 인도와 소규모 골목길의 제설 책임은 시민이 우선적.
    이처럼 해외에서도 제설·제빙 문제는 지방정부와 시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법적으로도 의무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13. 결빙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 TIP

  1. 방한화 착용: 겨울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 착용은 기본. 특히 노인이나 임산부 등 낙상 위험이 큰 계층은 필수.
  2. 보폭 줄이기: 눈길·빙판길에서는 평소보다 발을 짧게 디디고, 무게중심을 약간 앞으로 두고 걷기.
  3. 손 주머니 금지: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균형 유지에 위험.
  4. 지팡이나 보행보조기구 활용: 노약자는 지팡이에 미끄럼 방지 팁을 달거나, 스노우 스파이크 등이 달린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면 안전성 향상.
  5. 실내외 온도차 적응: 추운 야외에서 실내로 들어가면 신발 바닥에 습기가 생겨 다시 바깥으로 나갔을 때 얼 수 있음. 문턱이나 입구에서 신발 밑창을 털고 확인.
  6. 차량 운전 시 감속: 블랙 아이스 구간이 많을 수 있으므로 속도 줄이고 차간 거리 확보.
  7. 긴급 시 119 요청: 겨울철 낙상으로 뼈가 부러졌거나 출혈이 심하면 본인이나 주변인이 즉시 119를 불러야 하며, 함부로 움직이면 2차 손상 가능성.

14. 맺음말: 안전한 겨울나기와 책임 분담

결빙도로 낙상 사고는 피해자 개인의 잘못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동시에 지자체가 모든 사고를 100% 책임지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겨울철 날씨 변화는 불가항력적 요소가 크고, 모든 길을 완벽하게 제설하기에는 시간과 인력, 예산이 무한정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나 사회적 통념으로나, 지자체는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결빙 취약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빠른 제설과 경고 표시,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등에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나면 법원에서 지자체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시민도 스스로 겨울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며,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민원이나 신고를 넣어 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낙상 사고는 한순간 발생하지만, 개인에게 미치는 후유증과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큽니다. 도시 전체가 협력하여, 겨울철 빙판길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부록] 추가로 살펴볼 만한 사항

  1. 아파트 단지 내 결빙도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로 책임을 지며, 지자체는 개입이 제한적. 그러나 인근 도로와 경계를 이루는 구간은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음.
  2. 민간 시설(상가, 백화점, 병원, 공공건물 등) 부지 내 결빙: 해당 시설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큼. 다만, 시설 진입로가 지자체 도로와 연결된 부분이라면 책임 분담 이슈 발생.
  3. 학교 구내 결빙: 학교법인(사립)이나 교육청(공립)의 관리 책임. 학생·교직원 사고 시 재해보상 등 별도 규정도 참고.
  4. 전문가 감정: 중대한 부상이나 책임 공방이 치열할 경우, 도로 상태나 제설·제빙 여부에 대한 전문가 감정이 이뤄지기도 함(제설 이행 여부, 현장 잔류 염화칼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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