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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관련 용어 개념 및 지식

자동차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자동차 재산환산액/소득인정액 자동차)

자동차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자신을 중위소득을 알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줄 알아야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일반재산뿐만아니라 금융재산, 자동차까지 포함되서 계산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재산에 포함되는 자동차가 있고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와 재산에 포함되는 자동차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정책 및 복지/관련 용어 개념 및 지식] - 중위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알아보기 (중위소득 계산/소득인정액 계산)

 

중위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알아보기 (중위소득 계산/소득인정액 계산)

■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봤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미만을 빈곤층, 50~150% 중산층, 150%이상을 상류층으로 봅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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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되는 자동차

 

1)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 본인이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중형 승용자동차(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두 개 이하 초과)에 해당하는 것]

1. 1~3등급 등록장애인인 수급()

2.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

3. 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

 

2) 자동차 가격 50% 감면

- 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1.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2. 50%의 감면을 받는 생업용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 소득환산액을 적용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 적용 자동차

 

1)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중형 승용자동차(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두 개 이하 초과)에 해당하는 ]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였거나 또는 휠체어를 탄 채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위하여 개조한 차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 카니발 등)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소형 승용자동차(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두 개 이하 초과)에 해당하는 것]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다음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1.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동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2.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명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3.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승차인원이 10명이하로 된 자동차(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

- 화물자동차,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3)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소형 승용자동차(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두 개 이하 초과)에 해당하는 것]

-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4) 불법명의 자동차

- 보장기관이 수급()자 명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운전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운해정지명령 : 불법명의자동차 소유자가 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운행정지를 요청하거나,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에 따라 운행정지에 동의하는 경우에 시·도 또는 시··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 가능

- 보장기관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로 인정가능

1.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야함

2.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미납,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5)  배기량 1000cc미만의 승합·화물자동차[전기자동차는 승합·화물자동차(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이하)해당하는 ] 중 차량 10년 이상인 자동차. ,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 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6)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중형 이륜자동차(최고정격출력 15kW이하)에 해당하는 것]

7)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압류되었으나 실제 운행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8)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9) 급여신청일(또는 기존 수급자의 소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처분 또는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되지 않음)

 

10) 그 밖에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서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