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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관련 용어 개념 및 지식

가구원수 산정방법 알아보기 (가구원수 계산/ 가구원수 기준/가구원수 몇명)

 

가구원수란?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본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가구원수를 산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정책과 복지 등에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신청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가구원수가 몇 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수 산정 방법

가구원수는 앞서 말했듯이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본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다만,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하고,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가구원수 산정 사례

<사례 1> 본인이 단독세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로 부모(어머니,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인으로 산정 (본인)

<사례2> 본인(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본인)이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증상 4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 본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4인으로 산정 (아머지, 어머니, 형, 본인)

<사례3> 본인(주민등록표상 6인 가구 : 어머니, 아버지, 1, 본인, 고모, 동거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 가구원수가(본인, 아버지, 어머니, 1, 2)인 경우 고모, 동거인, 2를 제외하고 주민등록증 가구원과 건강보험증 가구원 합산

→ 4인으로 산정 (본인, 아버지, 어머니, 형1)

<사례4> 미혼인 본인이(본인, 동거인)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아버지, 어머니, , 형의 배우자, 누나, 본인) 등재되어 있는 경우

→ 6인으로 산정 (본인, 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 배우자,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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