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청약에 필요한 청약가점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무주택 기간(32점), 부약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합계 점수를 구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점제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저축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용면적 85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순차별 공급 가점제 40%, 추첨제 60% (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최대 100%) 전용면적 85초과 저축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전용멵거 85초과 당첨자 선정방법 - 추첨제 (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50%, 추첨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