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최대 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대상은 만 15세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입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최대 지원 나이가 늘어나게 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가입 제외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관계에 있는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5.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치 제 92조 제 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한,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 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17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업종의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제외 업종
1. 부동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6. 무도장 운영업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약 3,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매월 12만원 씩 총 720만원 적립하면 기업에서 매월 20만원씩 총 1,200만원 정부에서 3년간 총 7회 적립하여 총 1,080만원을 지원하여 약 417% 이율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신청조건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에게는 기업납입분에 대해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하고 기업에게는 전액 손급산입 및 세액공제 25%를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납부방법
청년의 경우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 되고 기업의 경우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됩니다. 정부지원의 경우 3년간 총 7회에 걸쳐 1,6,12,18,24,30,36개월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됩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방법
온라인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을 진행하면되고 오프라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링크
https://www.sbcplan.or.kr/main.do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구비서류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안내
만기 공제금은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가입기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경우에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공제계약 성립일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을 의미하며 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 5년을 말합니다.
만기예상금액조회 바로가기
예)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20-03-15, 핵심인력 첫 납부일 2020-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20-04-15부터가 공제계약 성립일 입니다.
만기 공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온라인에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세금감면신청
만기공제금 수령 이후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우 만기공제금 수령 이후 다음달 말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급여담당자에게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해당년도 소득세 신고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급여담당자는 제출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를해야합니다.
-세금감면신청서 근로자용
-세금감면신청서 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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