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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청년희망키움통장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요건/청년희망키움통장 조건)

 

■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청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처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브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자하는 제도입니다.

 

[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 통장알아보기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 통장알아보기

■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은 매월 일정하게 저축을 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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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만 15~ 34세의 청년입니다. , 소득을 책정할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1회만 지원하며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유산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참여 불가능합니다. 만약 희망키움통장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시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합니다. 다만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 키움통장 해지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정책 및 복지/용어 개념] - 중위소득 개념 알아보기 (2019년 중위소득/ 2020년 중위소득 / 중위소득 %)

 

중위소득 개념 알아보기 (2019년 중위소득/ 2020년 중위소득 / 중위소득 %)

■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에따라서 중위소득은 다르게 측정됩니다. 또한, 중위소득계층이란 중위소득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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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내용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제공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공제하여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고 적립합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은 1인 평균이 30만원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48.5만원으로 3년간 최대 약 2,16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월 저축액) =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0만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 및 사업활동을 해야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해야합니다. 다만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등의 사례로는 가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합니다. 3년 이내 탈수급 했을 경우 본인 희망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을 계속 지원하고 3년 만기 또는 소득기준 초과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다만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통장 유지 및 지원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절차

 

희망키움통장가입자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전환 가입 절차

희망키움통장가입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환수해지로 처리하되, 희망키움통장의 본인적립금 및 이자는 동일하게 희망키움통장해지시 지급하고 희망키움통장에서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은 지급 보류하였다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시 생계와 의료수급까지 모두 탈수급한 경우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지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기간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총 가입기간 중 희망키움통장에서 가입한 기가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청년희망키움통장 전환 가입자가 생계급여만 탈수급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기간동안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만 지급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기준

Ⅰ. 전액지급

생계급여 탈수급 시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을 전액지급합니다. 생계급여 탈수급은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경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한다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니다. 또한, 특례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지급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특례수급자 :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등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탈수급으로 간주

만약 탈수급 후 만기 전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적립된 금액 전액을 진급합니다.

Ⅱ. 일부지급

가입기간 동안 근로·사업 소득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이상 유지했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성공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장려금 사용용도

근로소득장려금 반드시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활용되어야합니다. 적립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 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해지 시 가입자는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증빙 영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하여 50%이상 사용용도를 증빙해야합니다. 만약 허위 증빙서류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을 회수하고 벌칙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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