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저축계좌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을 10만원씩 저축하여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3년 동안 1,440만원의 목돈을 벌 수 있는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존에 예정되었던 4월 1일이 아닌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에는 자세한 조건이 알려져있지 않았지만 자세한 조건 및 신청 방법, 조건까지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저축계좌 신청대상
청년 저축계좌는 기존에 공지되었던것 처럼 만 15세 ~ 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청년입니다. 단, 최근 3개월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합니다. 중위소득 및 가구원 수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정책 및 복지/관련 용어 개념 및 지식] - 중위소득 개념 알아보기 (2019년 중위소득/ 2020년 중위소득 / 중위소득 %)
[정책 및 복지/관련 용어 개념 및 지식] - 중위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알아보기 (중위소득 계산/소득인정액 계산)
[정책 및 복지/관련 용어 개념 및 지식] - 가구원수 산정방법 알아보기 (가구원수 계산/ 가구원수 기준/가구원수 몇명)
■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 등이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의 조건은 배우자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대리인을 의미합니다. 신청 본인은 청년저축계좌 만기 금액을 받기 위해서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통장 가입 기간 내에 1개 이상 취득해야합니다. 또한,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하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50% 이상은 용도를 증빙해야합니다. 만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경우 본인이 낸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되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그러나, 중도해지하더라도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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