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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서류/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최대 5)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대상은 만 15세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입니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최대 지원 나이가 늘어나게 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가입 제외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관계에 있는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5.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치 제 92조 제 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한,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 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17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업종의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제외 업종

1. 부동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6. 무도장 운영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약 3,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매월 12만원 씩 총 720만원 적립하면 기업에서 매월 20만원씩 총 1,200만원 정부에서 3년간 총 7회 적립하여 총 1,080만원을 지원하여 417% 이율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신청조건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에게는 기업납입분에 대해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하고 기업에게는 전액 손급산입 및 세액공제 25%를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납부방법

청년의 경우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 15,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 되고 기업의 경우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 15,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됩니다. 정부지원의 경우 3년간 총 7회에 걸쳐 1,6,12,18,24,30,36개월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방법

온라인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을 진행하면되고 오프라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링크

https://www.sbcplan.or.kr/main.do

 

https://www.sbcplan.or.kr/main.do

 

www.sbcplan.or.kr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구비서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안내

만기 공제금은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가입기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경우에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공제계약 성립일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을 의미하며 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 5년을 말합니다.

 

만기예상금액조회 바로가기

https://www.sbcplan.or.kr/payment/cont.do?op=jiSiView&mCode=B111020000&prdc_cd=PMF2014001&ddct_gds_dtl_cd=PMF05

 

https://www.sbcplan.or.kr/payment/cont.do?op=jiSiView&mCode=B111020000&prdc_cd=PMF2014001&ddct_gds_dtl_cd=PMF05

 

www.sbcplan.or.kr

 

 

예)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20-03-15, 핵심인력 첫 납부일 2020-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20-04-15부터가 공제계약 성립일 입니다.

만기 공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온라인에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세금감면신청

만기공제금 수령 이후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우 만기공제금 수령 이후 다음달 말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급여담당자에게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해당년도 소득세 신고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급여담당자는 제출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를해야합니다.

 

-세금감면신청서 근로자용

tax_form_10_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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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신청서 기업용

 

tax_form_10_7.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