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작성하기 (가이드라인 및 안되는 예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구직활동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예비교육, 구직활동보고서, 온라인 동영상 시청을 해야합니다. 특히, 구직활동보고서는 글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쓰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구직활동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심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알아보고 매월 50만원 받기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알아보고 매월 50만원 받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

dglim0710.tistory.com

 

구직활동계획서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기본원칙

먼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는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에게 비용을 지원하여 자기주도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는 신청자가 신청 당시 제출한 구직활동계획서에 작성된 내용을 수행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1차적으로는 구직활동계획서의 세부 활동 내용에 기재된 구직활동의 여부와 내용을 보고 부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지원금의 취지에 따라 모든 지원금이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 확인하지는 않지만 지원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부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획서 상 구직활동 이행여부

Ⅰ. 구직활동 시점

먼저, 구직활동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벗어난 구직활동 내용과 증빙은 부실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일이 20일이므로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전월 21일부터 다음 보고서 제출일인 당월 20일까지의 수행했던 구직활동을 내용으로 작성해야합니다. 그러나, 1차 보고서의 경우 예비교육 수료이후 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Ⅱ. 구직활동 내용

세부 활동 내용에는 지출 내역이 아니라 기존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구직활동을 1가지 이상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구직활동의 판단 기준은 신청 시 제출했던 계획서나 전월에 변경을 했다면 변경을 계획서가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서, 계획서를 변경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은데 계획서는 다음 월 구직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하고 수정이 하고 싶다면 매월 20일에 다음 달에 대한 계획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보고서에 작성한 구직활동 내용이 목표 또는 세부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희망 분야·직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활동으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획서 상에 없는 내용이더라도 고용센터나 교용센터 연계 기관 제공 고용서비스나 직적 구집활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직업심리검사, 취업특강, 집단상단, 청년지원 프로그램(지원금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별도 프로그램, 예비교육 제외, 구직알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불성실하게 참여 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예시 : 일경험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 중 10%만 참여하고 불참한 경우)

 

 

다음은 직·간접적인 구직활동 인정범위에 포함되는 활동을 해야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을 못한 사유, 학사 편입 준비, 단술 물품·서비스 구입, 단순 체력 증진을 위한 물품 구매 등은 인정이 되지 않고 부실 처리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부실 처리됩니다.

 

여기서 이전 월과 동일한 내용의 구직활동은 증빙서류가 같더라도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서상 목표·세부 계획이 여러가지라도 1개 이상의 목표·계획에 대해서 1개 이상의 세부 활동 내용을 작성했고 구직활동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인정됩니다. 그러나, 계획서에 목표·세부계획으로 작성했을지라도 그 활동이 직·간접적인 구직활동이 아니라면 구직활동을 인정되지 않습니다.

 

Ⅲ. 증빙 자료

증빙자료는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자료로써 본인 여부, 활동 일자, 활동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사진이나 기타 다른 자료로 제출 해야한다면 전·후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ⅰ. 기관에서 공식 발부한 서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및 구직활동 일자 필요

-예시 : 면접 증명서, 확원 수료증, 시험 점수증, 취업사이트 구직활동 확인서

ⅱ. 물품·서비스 구매 영수증

-물품·서비스 구매 영수증은 직·간접적인 구직활동에만 사용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카드 영수증만 인정

-청년취업카드 여부, 구입 일시, 지출 내역 모두 확인 필요, 영수증으로 확인안될 시 관련 자료 추가 첨부

※ 청년취업카드 확인 방법

-영수증 내 카드번호 확인 : 신한카드 번호 앞자리 5594, 5171, 하나카드 번호 앞자리 4481 

-영수증 및 카드사 포인트 결제 문자 함께 확인 : 온라인 결제 등으로 카드 번호 앞자리가 “9200”으로 보이는 경우 영수증으로 카드번호 확인이 안될 경우 카드사 포인트 결제 문자를 함께 확인

-예시 : 학원비 영수증, 도서구입 영수증, 상담구매 영수증 등

ⅲ. ⅰ, 중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중 본인이 한 구직활동이나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변화를 알 수 있는 ·사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작성한 구직활동 내용 위주로 심사하며 증빙자료는 인정할 수 있는 구직활동 내용과 일치할 경우 승인됩니다.

 

 

■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1회 일시불 30만원 이상은 지출 내역을 영수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지출 내용이 반드시 구직활동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30만원이 되지 않게 여러 번 결제를 한 경우 별도 조사를 통해 부실 처리되니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제출 및 확인 방법은 기존 물품·서비스 구매 영수증과 동일하니 참고바랍니다. ·간접적 활동이거나 계획서에 반영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구직활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소명이 필요합니다.

 

[정책 및 복지/경기도 정책 및 복지]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알아보기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일하는 청년통장 서류/일하는 청년통장 자격)

[정책 및 복지/서울 정책 및 복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알아보기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정책 및 복지/경기도 정책 및 복지] - 경기지역화폐 알아보기 (경기지역화폐 종류/경기지역화폐 신청/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정책 및 복지/경기도 정책 및 복지] - 2020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알아보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청년기본소득 서류)

[정책 및 복지/경기도 정책 및 복지] - 2020년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알아보기 (청년 마이스터 통장 신청/청년 마이스터 통장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