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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실업급여 알아보고 신청하기 (실업급여 서류/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시켜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의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을 해야 지급됩니다. 특히,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조

실업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 24개월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가느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하며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자격이 부여됩니다.

물론, 전직이나 자영업 등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이직회피노력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되는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의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10 이전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의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2019.10.1월 이후

- 이직일 2019.10.1월 이전

 

,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의 경우 계산된 하한액이 현재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경우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광역구직활동비의 경우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비의 경우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때문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수급자는 반드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 재취업 신고해야하는 범위

1.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2.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3.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4.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5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구직등록 링크

http://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갑자격자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가 ½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½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요건은 총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½이상을 남겨야합니다. 두번째로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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